[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가 만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수사 주체가 정리될까요?
[기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과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직접 만났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한 시한이기도 한데, 검찰은 고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따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에서 삐걱거리는 모습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조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경쟁적이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던 양 갈래 수사가 정리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소환 때까지도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변호인단이 채 꾸려지기 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에 이어 내일 또 한 번 기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답 대화, 미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임시적인 언론 창구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데,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이니 국가 권력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폭동도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라도 언론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여론이 너무 기울면 수사나 재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앵커]
오늘 검찰은 특전사 특임단장을 불렀죠?
[기자]
네, 계엄사태 이후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부대원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이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만큼,
검찰은 병력 투입 경위와 이후 지휘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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