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앵커]
지역 정치인들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전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패딩점퍼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입구로 걸어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입니다.
정치 자금을 왜 받았는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 씨는 해당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진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을 맡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지난 17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기 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전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나 문자 내역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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