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체포 지시 안해"…장외 여론전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그밖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주요 발언 내용들 정리해주시죠.
가장 주목된 건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수사 지연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적극 반박을 했고요, 최근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외여론전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경위를 밝혔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진 셈인데요. 공수처는 2차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기 위해 소송 전략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또다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23일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송달 간주 방식이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기 재판관 평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17개의 헌법 조항과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앞서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는데요.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이걸 압축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민주당 주도로 3명의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한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할까요?
오늘 검찰 특수본은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5시간 전부터 실탄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건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내란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이 경기도 판교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후 전후 노 전 사령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개입을 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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