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청구한 보석 허가에 대한 심문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했으니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냐는 건데, 검찰은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명 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졌고,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사실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위중합니다."
이번 보석 청구 심문은 명 씨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명 씨 측은 당초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진 것과 명 씨의 건강 악화를 강조했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단 말이냐… 지금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촉을 해서 또 그들을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검찰은 명 씨가 휴대폰과 USB 메모리장치 등을 제출했더라도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협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강혜경 씨는 최근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한 건 보석 허가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혜경]
"거래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먼저 보석을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주일 안팎이 걸리는 만큼 명 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 보석청구 심문이 열리기에 앞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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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건구 (경남)
이재경 기자(jack0@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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