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대통령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최종 임명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두 후보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두 후보자는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여당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빨리 얻기 위해 편향된 인사를 선출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아니니,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순 없단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한 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임명 절차를 문제 삼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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