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헌재, 왜 '송달 간주' 결정했나?
[임찬종 기자 : 이른바 발송송달 방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는 교부송달 방식이 원칙이고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체통 등에 서류를 두고 오는, 놓아두고 오는 유치송달이나 동거인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발송한 서류가 송달한 곳에 일단 도달만 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등도 대신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또 서류를 우체통 등에 놓아두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서류가 관저까지 도달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Q. 탄핵심판 지연 우려 사라졌나?
[임찬종 기자 :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선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기일을 다시 잡아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절차가 밀리게 됩니다. 또 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을 정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또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또 안 되면 발송송달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해서 절차가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 절차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
Q. 탄핵심판 도중 체포·구속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탄핵심판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일단 서류송달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구속이 돼도 탄핵심판에는 안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만약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위원양)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