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화벌이' 北 IT 인력 15명 제재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23번째 대북 독자제재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IT 인력을 활용한 불법 외화벌이에 고삐를 조인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엔 북한의 불법 IT 활동에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 총국에 소속된 14명을 포함, 모두 15명의 개인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로 중국에 머물며 위장취업과 가상자산 탈취·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에 외화를 가져다준 이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취업한 김철민과 수년간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해 미국 법원에 기소된 김류성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313 총국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다수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군수공업부는 지난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함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역시 313 총국처럼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위장 신분으로 전 세계 IT 기업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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