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도 포함됐는데,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들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로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전 장관과 근무가 몇 번 겹친 사이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수첩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8일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jjuna@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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