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었죠. 오늘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는 달라서, 피해자들의 사망이 이 회사들 제품 때문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란겁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해 홍 전 대표 등을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묶어 기소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SK 케미컬 등의 제품과 옥시의 제품 성분이 전혀 달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종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
"이 사망자들은 만약에 이게 피해가 인정이 안 된다면 자연사한 건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연사한 건가요?"
2심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규명해야해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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