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관저 주변 긴장 최고조…폴리스라인 무너지기도
[앵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집회자들의 모습과 함께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예상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이제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되고요.
아마 한남대교 정도로 건너서 한남동까지 와서 이제 관저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일단 관저 앞이 이제 집회자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께 질문드려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더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의신청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 그 이후에 국장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일단은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박성배 / 변호사]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할 것입니다.
형사 재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기관 간 경쟁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주요 장성급 인사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 범죄 사실 자체만 두고 보면 관련자들도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의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절차와는 다른 절차라고 합니다만 탄핵심판의 사유의 주된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형사사항과 문제인 만큼 구속 자체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근거가 상당히 뒷받침되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이 자체 탄핵심판 절차의 사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편입니다.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형사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탄핵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탄핵 인용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형사 절차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 먼저 응하고픈 마음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을 하셨는데 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 출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상황과?
[진기훈 / 기자]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제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호처와 관련된 이런 어떤 충돌 논란도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영장 청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도 지금 사실상 힘이 계속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출석했던 것과는 좀 상황이 지금 이제 체포영장에 응하는 그런 수준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이런 어떤 움직임은 공수처 측에서도 좀 예측을 했을까요?
[박성배 / 변호사]
공수처는 사실 발부를 받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집행 시기를 조율을 해왔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이의신청까지도 어떻게 보면 염두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건 공수처에서는 더 빠르게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짓겠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을 출석 요구를 받을 때부터 계속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소환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간 것도 이러한 논리의 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색 영장에 그런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적용의 예외에 단서가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이의 제기를 한 걸로 보여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좀 예상을 했을 걸로는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강하게 버텨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면 어찌 됐건 4일밖에 지금 이제 체포 영장에 집행 시한이 남지 않았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질문지도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준비 상황이 다 진행이 됐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일단 집행을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은 어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덮어놓고 빠르게 좀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많은 시위, 집회 인원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자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체포 영장의 재청구보다는 구속영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성배 / 변호사]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실제로 피체포자에게 미치는 위화 효과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한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은 사실 간이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피의자로서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로 하여금 소환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를 넘어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항변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요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 어떤 수준의 항변을 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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