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전 6시 10분쯤 이곳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차량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향한 건지, 인근 집결지로 향해 경찰과 먼저 만나 이동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는데요.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라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쳐왔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깰 수 있는 내용도 담겼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 됐습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왔는데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와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영장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주고 나면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장소는 과천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됩니까?
◀ 기자 ▶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점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0명인데,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당시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도 100쪽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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