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체포 영장 집행 무산...경호처는 '철통 방어'

2025.0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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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간 이후, 공수처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자 간담회도 보고 오셨죠.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일단은 어제 자정으로 만료가 됐는데 그전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양측에서 이런저런 입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해서요. 변호사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았던 유효기간이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5일 오전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5일 오전에는 아무런 집행 시도가 없었죠. 그렇다 보면 그러면 6일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일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것이냐 하면 5일 저녁 9시경에 공수처가 경찰 측에 이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이 그다음 날 오전에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일단 경찰 국수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의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오후 2시에 밝히게 됩니다. 이 부분, 적법성의 논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향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밝힌 이후에 오후 3시 42분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일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후 6시 45분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새롭게 귀추를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관련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혼란을 빚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경찰이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일단 공수처 검사랄지 수사관 그리고 처장, 차장은 공수처법을 숙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 자체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 검사는 검사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법에도 보면 수사랄지 재판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였냐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공수처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포괄적으로 경찰보고 집행하라고 일임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공수처법에 보면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에 도움은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이건 경찰이 알아서 지휘해, 이런 취지로 일임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경찰 자체에서 이걸 검토를 하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 수사준칙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경찰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공수처에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에 거치지 않고 그냥 일임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버린 거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체포영장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지금 그걸 가지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사전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아마 1차 때 집행 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때는 더 대통령 관저 경호가 굉장히 철저해질 거예요. 그러면 1차보다 더 어려워질 건데 그러면 과연, 아직 체포영장이 연장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직 발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발부받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당연히 영장 발부,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기 때문에 공수처가 집행하는 건 맞아요. 단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1차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공수처가 여러모로 체면을 구긴 부분이 있는데 2차 때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앞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또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다시 발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동일한 판사가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서부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판사가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사가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같은 내용이고 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부 여부나 발부 기한도,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검토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부시간 자체는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입장이 나왔는데요.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 경찰 등에 수사기록 송부를 촉탁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 1월 6일자, 어제 자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분쟁이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며 국민만 바라고 가겠다, 이런 언급도 지금 헌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김광삼]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에서 지금 분쟁이 되는 것은 개의치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국회소추단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소추단. 국회 소추단은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짬짜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헌법재판소는 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새로운 분쟁이라는 것이 내란죄 철회하냐 하지 않느냐, 이걸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말은 공정하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임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정치권 논란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관련한 영장 청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다시 하면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상의 이유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전략상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7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기한의 종료 시점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제쯤 집행이 들어갈 것이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상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이 결집한다든지 아니면 경호처의 방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최대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수사의 밀행성이 있습니다. 이런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밀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번 영장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꽤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건진법사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었는데요.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재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청구 뒤 한 3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체포영장 자체가 다시 재청구한 이유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청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발부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2차 집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차 집행 자체는 1차 집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들어갈 때는 관저 문까지는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차로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방어벽이 4중으로 쳐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에는 철조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 때를 거울삼아서 좀 더 철통같이 경호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난 1차 때도 어떻게 보면 경호처 직원들 때문에, 인간띠를 형성해서, 한 200명이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인원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수처 자체에서 가서 영장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인력적인 측면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 경찰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200명 정도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의지에 관한 문제죠. 정말 2차 집행 때는 반드시 체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걸 아마 플랜 A, B, C로 나눠야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공수처에서는 그냥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랄지 우리 패널들도 나와서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수처만 예측을 못 한 겁니다. 플랜 A는 지금 저렇게 버스가 4중으로 돼 있으면 저걸 돌파해야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인간띠. 이것에 대해서 플랜이 짜여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미 돼 있지 않으면 2차 집행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2차 집행의 장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저 시간대에 관저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만약에 지난번에 30~40명이었는데 한 50명이 대통령 경호에 가담을 하게 되면 집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이 사전 협의를 하고 플랜을 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집행 때는 그래도 그나마 문이라도 열고 들어갔었는데 아예 외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막겠다. 이러한 이례적인 반응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는 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방이 물리력을 더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행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데다가 만약 그 과정에서 누군가 큰 부상이라도 입게 된다면 그것도 또 별도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 만약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집행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더욱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나아갈 수가 있을지, 그리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 처장.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도 일했고, 한때 정치에 뜻을 두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처훈 아래대통령과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등입니다. 건국 초기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찰이 맡았습니다.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호했고요,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마련됐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됐고,정부기구로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가 됐습니다.경호실장 또는 처장 자리에는 지금까지 20명이 왔는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포 영장 집행 저지로 또다시 경호처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게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소추위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되는 거다,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우리가 내란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거고 또 이와 관련된 포고령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을 진입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란 말이에요. 헌법과 크게 보면 두 카테고리예요. 헌법과 법률 위반, 그다음에 내란죄. 이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탄핵 가결할 당시에는 주로 헌법과 법률 위반보다는 국민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란죄에 가장 역점을 뒀죠. 그래서 대통령을 내란수괴, 내란우두머리라고 해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 이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동전의 양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소추를 했으면 그 내용들로 사실 탄핵을 가면 되는데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다, 내란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제2의 내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왜 거기에서 같은 내용이고 정리만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걸 철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회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여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가면 내란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탄핵심판이 빨리 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이 나오기 전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나무의 본줄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는 칠 수 있죠. 자잘한 것들은. 그렇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의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내란죄는 이건 나무의 가장 핵심 줄기거든요. 이걸 자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단지 탄핵이라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속한 거 중요하죠.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단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했잖아요. 탄핵을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내란죄는 철회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법률가로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앵커] 이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님 의견도 함께 들어볼게요. [김성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성이 일단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반사항이 있느냐를 보고 이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 자체를 헌법의 위반으로만 묶고 형법상의 위반인 내란죄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 형법상의 주장 부분은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죄의 형법상 부분을 제외를 한다고 국회 측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관계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특정을 한 다음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내란죄를 사실상 형법적인 법리는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위해서도 결국에 내란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포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는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고 이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철회한다는 것이 서면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만약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법리적인 주장에 대한 묶음만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란죄가 법리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이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당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신속하게, 조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부분 내란죄가 빠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철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추의결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소추의결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절차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정치기관이에요. 판단할 때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이건 형법상 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탄핵소추할 때 이미 넣었으면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이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 게 낫죠. 그런데 이걸 중간에 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빼겠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탄핵소추서가 공소장 비슷한 거거든요. 공소장에서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규정도 없고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철회하겠다고 괜히 얘기를 해서. 아까 보니까 국회소추단에서 인터뷰할 때, 기자회견할 때 안에 내용을 한 자도 안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그냥 탄핵심판 가면 되는 거지. [앵커] 그런데 만약에 내용의 사실관계에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철회를 함으로써.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요소가 빠지면서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미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죄가 안 돼도 중대사유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이거 중대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면 기각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더해져서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건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랄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수] 제가 추가로 의견을 또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과거 판례 중에 대통령의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란이나 외환, 이런 중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심사가 자제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란이나 외환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아예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고도적 정치행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상 철회를 해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란의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철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 철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유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법적 쟁점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뭔가 명확하게 딱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갔다고 해도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결정하는 기관이 헌법재판기관이 아니고 또 이걸 사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랄지 또 공수처에서 기소 못 하니까 검찰에 보내서 기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도 탄핵소추가 또 정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지시킬 수는 있죠. 중지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태여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형법상 그리고 형법재판처럼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것을 철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런 분란이 있으니까 오히려 헌법심판이 늦게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에 앞서서 또 논란이 됐던 게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헌재 쪽에서는 그런 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쟁점이 됐던 것이 2차 준비기일 때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헌법에서 내란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재판부에서 국회 측에 권유하신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1차 변론준비기일 때 보면 이 정형식 재판관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형법상에 내란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라고 권유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게 진실공방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도 재판을 하면 재판부에서 사이드로 전화를 해서 이거 이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또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라는데 정리 안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권유하신 바에 의해서가, 권유하신 취지에 의해서, 이 말은 사실은 지어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적 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 하면 권유하신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관이 권유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가니까 오해가 될지, 그게 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와 관련해서 헌재와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 이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경호처가 됐다가 실이 됐다가, 이렇게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처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경호법, 이런 법에 근거해서 경호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야당의 수만으로도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결국에는 선포되고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또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쪽에 경호가 워낙 삼엄해지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번에 집행에 나서면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공 가능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 인력가지고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로 차벽을 4개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에는 앞하고 관저까지는 잘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또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도구, 특수한 도구랄지, 아니면 특별하게 훈련된 경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인원수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저기 사실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죠. 경찰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바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지금 체포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경찰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꼭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호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층에 대해서 체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체포를 시작해야지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플랜을 짠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들어갈 거고. 아까 저희가 수사 밀행성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수처가 아직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 집행영장 가지고 가면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플랜A, B, C 딱 세워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경찰 자체는 공수처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않고 또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체포 집행 때 또 경호처에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성수] 형사소송법 보면 현행범으로 체포 규정이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부분 적법한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와 달리 경호처에서도 본인들의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불법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물리적인 다툼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법 3조에 따라서 결국 경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호처장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난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육군 수방사 소속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 듣고 오시죠. 지금 55경비단의 병사들 투입됐다는 내용들, 일단은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신 것처럼 전 수방사령관도 55경비단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련 영상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 관련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대통령 측 경호처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호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경호처법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리 외곽이라 할지라도 55경비단이랄지 33군사경찰대대, 이것은 헌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호처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대통령 신체에 대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의 취지는 외부적인 위해에 대해서 이걸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처법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처장부터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된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랄지 법원을 통해서 불법인 것을 입증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합법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막는 것이 그게 경호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체포영장은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이런 군병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경호처법 상에도 직권남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직권남용이나 형법상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경비단이랄지 군사경찰 대대를 동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죠. [앵커] 적법하다, 불법이다. 사안, 사안마다 양측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내란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를 놓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무유기 혐의. [김성수] 형법상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어떤 직무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직무유기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경호처 관련해서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요청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권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대통령 경호법에 처장에 대해서는 처장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한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시하는 것이 의무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라고 본다고 하면 직무유기의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의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특수단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한 박종준 처장에게 오는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1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2차까지는 불응했고 만약 3차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체포영장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특수단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할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3차 출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호처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상급자가 경호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덜하죠. 거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인데 경찰에게 수사 협의를 요청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박종준 경호처장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으면 그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명분에 있어서나 또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둘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박종준 경호처장 말고 본부장, 그 밑에 경호차장, 그런 사람들 것까지 같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거기서 제압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가면 경찰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고발 정도로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춘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탄핵에 대한 부분은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소추의결을 통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반수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절차를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야당 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공수처가 무능력은 물론 의지 부족까지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이첩받은 것부터가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공수처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사,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공수처 설립 이후에 5번 영장 청구했는데 한 번도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장에 있어서 수사 경험이랄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게 발부될지 발부되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발부받지 못했고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공수처가 수사 실무 연습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볼 때 헌법과 법률이랄지, 특히 공수처법이랄지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잘 숙지했어야 하는데 그걸 잘 숙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경찰,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낸 거 아닙니까? 이첩을 받았는데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받고 나서 굉장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공수처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게 아니에요. 이첩받은 걸 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 가지고, 거기 있는 증거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 입증을 해서 발부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할 수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다음에 이걸 자기들이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첩시킨단 말이에요. 검찰에서는 내란죄 기소할 수 없어요. 아니,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수 없어요. 내란죄는 기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첩을 받아도 이걸 소화할 능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법리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공수처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로 한번 기사회생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는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거라는 관측, 또 가게 될 거라는 취지의 언급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검 가동하려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쌍특검법 같은 경우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표 의석수를 다 확인했을 때 그 3분의 2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몇 표의 이탈표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국회에서는 이 부분 관련 발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죠. 그러면 그때도 지금 현재 재의요구권에서 통과되지 않은 그대로의 법안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변경된 법안이 나갈 것인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하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이동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광삼] 일단 특검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재의결 됐다고 봐요. 한 달 걸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공수처는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못을 했고 판단 미스가 되면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차 집행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2차 체포영장을 자신들이 청구하지 말고 검찰에서 이첩받은 거 돌려주고요. 경찰에 돌려주고 이 사건 자체의 논란이 없게 하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아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고 논란이 없이 원리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든 구속영장을 발부받든 경찰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특검이 예를 들어 구성되면 그때 특검에 이첩하겠다, 이건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 하면 또 가고 또 그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2차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 미스가 될 수 있다. 체포영장 2차 청구했어요. 성공했다고 칩시다. 대통령 신병 확보해서 조사해요. 그 과정부터 불법수사라고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체포에 연연하다가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이랄지 아니면 수사의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고 또 공수처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앵커] 일단 원리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07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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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무서워 출근 못해"...뉴욕 지하철 중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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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도시 전체 마비되기도..." 눈보라에 뒤덮인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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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중 차벽에 철조망으로 '겹겹이'...한남동 관저 경비 강화 01:03
    [자막뉴스] 3중 차벽에 철조망으로 '겹겹이'...한남동 관저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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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당선' 인증에 비트코인 10만 달러선 탈환 00:39
    '트럼프 당선' 인증에 비트코인 10만 달러선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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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02:31
    '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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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공기놀이 영상 '천만 뷰'... 오징어게임2 신드롬 '여전' 01:58
    [자막뉴스] 공기놀이 영상 '천만 뷰'... 오징어게임2 신드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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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3
    "인간과 맞먹는 수준"...오픈AI CEO가 예고한 초현실적 AI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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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 언급할까...'AI 화두' 이목 끌리는 젠슨 황의 입 [Y녹취록] 02:25
    한국 기업 언급할까...'AI 화두' 이목 끌리는 젠슨 황의 입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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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전부 올랐다"...설 앞두고 물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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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28:48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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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1:59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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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치열한 영토확보전 개시...피해 속출하는 양국 01:40
    [자막뉴스] 치열한 영토확보전 개시...피해 속출하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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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 브릭스에 합류 00:34
    '아세안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 브릭스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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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한국은 광란의 시기"...머스크, '尹 관저' 인근 모습에 집중 관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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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01:08
    [현장영상+] 최상목 "유족에 통합 심리지원단·대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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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발 폭탄 테러 예고에 '발칵'...경찰, 국제 공조 수사 01:30
    [자막뉴스] 일본발 폭탄 테러 예고에 '발칵'...경찰, 국제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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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건물 안 수백 명 있는데 '화재'... 대참사 막은 이유 01:22
    [자막뉴스] 건물 안 수백 명 있는데 '화재'... 대참사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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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 D-1...젠슨 황 기조연설 00:59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 D-1...젠슨 황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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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한국 집회 영상 공유하며 01:01
    머스크, 한국 집회 영상 공유하며 "한국은 난세...이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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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휴전 협상 '뒷전'...포성 끊이지 않는 중동 01:40
    [자막뉴스] 휴전 협상 '뒷전'...포성 끊이지 않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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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서해안 폭설 01:45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서해안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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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2차 영장 집행은 제대로 될까? 18:02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2차 영장 집행은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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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35
    [서울] 오세훈 "사명감으로 소임 다할 것...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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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미국 51번째 주 어때?"...트럼프, 사퇴 발표한 캐나다 총리 또 조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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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경보에 마비된 미국... 01:17
    '겨울 폭풍' 경보에 마비된 미국..."살고 싶다면 벗어나라"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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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성 주전 경쟁 '청신호'...LA 다저스, 주전 2루수 럭스 트레이드 00:37
    김혜성 주전 경쟁 '청신호'...LA 다저스, 주전 2루수 럭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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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2차 집행' 논의 02:54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2차 집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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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결국 해 넘긴 갈등... '대거 휴학'에 투쟁 이어져 01:25
    [자막뉴스] 결국 해 넘긴 갈등... '대거 휴학'에 투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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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인의 장막'에 가로막힌 첫 집행...2차 계획은? 01:21
    [자막뉴스] '인의 장막'에 가로막힌 첫 집행...2차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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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관세 위협에 소극적" 비판 받더니...사임 의사 밝힌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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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도 영장 재발부에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02:58
    경찰도 영장 재발부에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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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2070년 광양항 사라질 수도"...국제기구서 나온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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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군, 프랑스 훈련 보내놨더니...'나 전쟁 안해' 무더기 탈영 [지금이뉴스] 01:53
    우크라군, 프랑스 훈련 보내놨더니...'나 전쟁 안해' 무더기 탈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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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채택 논의...여야 신경전 02:18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채택 논의...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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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성준 00:25
    민주 진성준 "윤 체포, 가장 확실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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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이번 달 신설 00:46
    정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이번 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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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00:34
    골드버그 "한국은 위대한 나라...어려움 이겨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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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9
    [자막뉴스] "尹 체포할 기회 있었다"...'우왕좌왕' 공수처에 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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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김동연 지사 00:25
    [경기] 김동연 지사 "분당 복합상가 화재 현장 숨은 영웅들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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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체포 영장 청구...이 시각 관저 앞 01:55
    두 번째 체포 영장 청구...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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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4년 전과 다른 분위기... 美 의회, 트럼프 승리 인증 01:48
    [자막뉴스] 4년 전과 다른 분위기... 美 의회, 트럼프 승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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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사전에 오른 'dalgona·hyung'...K-컬처 힘 보여줬다 [지금이뉴스] 01:23
    영어사전에 오른 'dalgona·hyung'...K-컬처 힘 보여줬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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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예고했던 최강경 대미 전략?...北, 올해 첫 도발 01:34
    [자막뉴스] 예고했던 최강경 대미 전략?...北, 올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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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02:0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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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03:54
    [현장영상+] 최상목 "정치 불확실성 극복하고 생존 모색해야 하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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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다가 날아간다...CES 습격한 중국 '플라잉카' [지금이뉴스] 01:29
    달리다가 날아간다...CES 습격한 중국 '플라잉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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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국조특위 개최...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05:25
    내란 혐의 국조특위 개최...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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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진 00:35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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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말말] 박충권 03:34
    [말말말] 박충권 "사법 붕괴 막으러" 정성호 "현행범 체포" 유승민 "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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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03:01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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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2:00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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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2
    [자막뉴스] "프랑스 강등, 남 일 아냐"...한국 경제에 떨어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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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철회...수사 향방은? 42:25
    [뉴스퀘어10]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철회...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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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01:02
    최상목 대행 "북 미사일, 심각한 위협... 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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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내부 논의 03:01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내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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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재발부 여부에 경찰도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03:06
    영장 재발부 여부에 경찰도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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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02:15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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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수사' 장외공방 가열...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05:04
    '윤 수사' 장외공방 가열...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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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일주일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02:11
    헌재, 일주일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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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1:58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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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00:49
    정동영 "주한미대사, 김태효의 '계엄 불가피' 주장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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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수래' 공수처, 또 하나의 흑역사? 01:20
    [영상] '공수래' 공수처, 또 하나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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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03:20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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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입원 속출...미국·인도까지 확산 [지금이뉴스] 01:05
    중국 '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입원 속출...미국·인도까지 확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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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01:59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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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폭설 예고에 재해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00:19
    전북, 폭설 예고에 재해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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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저 앞 '일촉즉발' 상황... 경찰 01:21
    [자막뉴스] 관저 앞 '일촉즉발' 상황... 경찰 "끝까지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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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자취 감춘 연말·연초 특수...수원시의 결단 01:32
    [자막뉴스] 자취 감춘 연말·연초 특수...수원시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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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갈팡질팡'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향후 수사는? 18:42
    [뉴스나우] '갈팡질팡'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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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셀프 조사' 모양새...커지는 공정성 우려 02:53
    국토부 '셀프 조사' 모양새...커지는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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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한파 시작...충남·호남 중심 폭설, 최고 40cm 01:59
    [날씨] 최강한파 시작...충남·호남 중심 폭설, 최고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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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김경희 이천시장 00:29
    [경기]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미래도시 건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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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에도 막 사는 북한 주민들... 01:34
    처벌에도 막 사는 북한 주민들..."돈 5배 더 줄게" 난리난 평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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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영변 핵시설 재단장중... 00:37
    북한 영변 핵시설 재단장중..."핵물질 비축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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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8
    "영장 재발부 시 적극 체포"...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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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수소폭탄 서울에 떨어지면 재앙...3축 체계 무소용" 전문가의 최악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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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전국 돌며 절실히 느꼈다"...정몽규, 축협 회장 선거 앞두고 '기습 선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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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02:56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발부 시 협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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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50
    [자막뉴스] "비극 반복되지 않길..." 무기수 김신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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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사형 선고 내리자마자..." 강제 북송 여성들의 처참한 비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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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국회 출석...'윤 수사' 장외 공방 가열 04:05
    공수처장 국회 출석...'윤 수사' 장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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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2:26
    [현장영상+] "탄핵소추 사유 핵심,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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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서 조사...유족들 반발 02:30
    [자막뉴스]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서 조사...유족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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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젠슨 황 00:49
    엔비디아 젠슨 황 "로봇·자율주행 위한 플랫폼 '코스모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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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5
    "영장 재발부하면 적극 체포"...이 시각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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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41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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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체포 영장 집행 무산...경호처는 '철통 방어' 50:27
    1차 체포 영장 집행 무산...경호처는 '철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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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양측 장외공방 치열 02:14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양측 장외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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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도착한 '비행기록장치'...엔진·랜딩기어 조사도 01:48
    [자막뉴스] 미국 도착한 '비행기록장치'...엔진·랜딩기어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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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한국은 난세...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머스크, 한국 정치 상황 또 공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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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02:07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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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무능력한 미국" 트럼프 작심 발언...최대 수혜자는 한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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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계속 증가"...중국 티베트 흔든 강진에 피해 기하급수 증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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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02:37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기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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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초음속 미사일 공개... '괌 타격' 능력 과시 02:17
    [자막뉴스] 北, 초음속 미사일 공개... '괌 타격' 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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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7:58
    [현장영상+] "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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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신제품' 출시예고?...삼성이 보낸 초대장 '주목' [지금이뉴스] 01:20
    갤럭시 '신제품' 출시예고?...삼성이 보낸 초대장 '주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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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조망에 인간띠까지...언론들도 다 예측했는데 공수처만 몰랐다? [Y녹취록] 04:14
    철조망에 인간띠까지...언론들도 다 예측했는데 공수처만 몰랐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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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02:57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제대로 집행 못 해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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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00:32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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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소환 통보...이 시각 특별수사단 03:22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소환 통보...이 시각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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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CEO가 들고 나온 신제품...삼성전자·하이닉스 '아이고' [지금이뉴스] 00:56
    엔비디아 CEO가 들고 나온 신제품...삼성전자·하이닉스 '아이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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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오동운 00:28
    [현장영상+] 오동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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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호소에도 결단 임박...서울 주요 대학들 등록금 '도미노' 인상 예고 [지금이뉴스] 01:05
    교육부 호소에도 결단 임박...서울 주요 대학들 등록금 '도미노' 인상 예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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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02:57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발부 시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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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새해 프로젝트...'올림픽 유치·전주-완주 통합' 01:49
    [전북] 새해 프로젝트...'올림픽 유치·전주-완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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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자동차 부품 업체, 남원시에 103억 원 투자·고용 00:21
    [전북] 자동차 부품 업체, 남원시에 103억 원 투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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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01:58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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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변론 D-7...양측 치열한 장외 공방전 02:28
    탄핵심판 첫 변론 D-7...양측 치열한 장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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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경호처에 경찰특공대 투입까지...'강대강' 전쟁되나? [Y녹취록[ 06:04
    '무소불위' 경호처에 경찰특공대 투입까지...'강대강' 전쟁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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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국회 출석... 05:24
    공수처장 국회 출석..."윤 체포 실패,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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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01:40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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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 점점 심해진다...충남·호남 '최고 40cm' 폭설 02:09
    [날씨] 한파 점점 심해진다...충남·호남 '최고 4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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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 병원이 '대혼란'...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독감 사태 [지금이뉴스] 01:39
    전국 모든 병원이 '대혼란'...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독감 사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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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들...수방사령관 증언에 '발칵' [Y녹취록] 05:43
    대통령실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들...수방사령관 증언에 '발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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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55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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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오동운 11:26
    [현장영상+] 오동운 "차량이 들어가야 작전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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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공수처가 너무 소문냈다"...1차 체포영장 두고 비판 속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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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변수 맞이한 축구협회장 선거...허정무 손 들어준 법원 [지금이뉴스] 01:04
    큰 변수 맞이한 축구협회장 선거...허정무 손 들어준 법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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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이 시각 특별수사단 03:17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이 시각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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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ON] '내란죄' 철회 논란·체포영장 혼선...정국 향방은? 38:51
    [정치ON] '내란죄' 철회 논란·체포영장 혼선...정국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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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꼬여가는 尹 수사 24:51
    [이슈ON]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꼬여가는 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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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37
    마크롱 "우크라 영토문제 현실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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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청문회...이주호 장관 등 증인 18명 채택 00:29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청문회...이주호 장관 등 증인 18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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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00:30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자기 업무 명백히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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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요타, 미래 도시 공개... 00:46
    일본 도요타, 미래 도시 공개..."올가을 100명 첫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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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에 사고조사위원장 사퇴... 03:54
    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에 사고조사위원장 사퇴..."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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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서울 일부 눈...한파 속 서해안엔 대설특보 02:19
    [날씨] 퇴근길 서울 일부 눈...한파 속 서해안엔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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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수처장 03:08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수처장 "마지막이라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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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02:28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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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01:44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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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 여부가 최대 분수령?...여야, 공수처 압박 02:45
    '윤 체포' 여부가 최대 분수령?...여야, 공수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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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란죄 철회 공방... 00:52
    법사위, 내란죄 철회 공방..."탄핵 다시 의결" "법원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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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티베트 강진 인명피해 속출...사망 95명·부상 130명 00:31
    中 티베트 강진 인명피해 속출...사망 95명·부상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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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공수처장 31:35
    [이슈플러스] 공수처장 "2차집행 마지막 각오"...여야, 내란죄 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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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8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위기 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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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52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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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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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영장 발부되나...오동운 01:38
    두 번째 영장 발부되나...오동운 "2차 집행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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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된 수사기관' 어디 가고...공수처 설립 취지 무색 01:56
    '독립된 수사기관' 어디 가고...공수처 설립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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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01:55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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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내란죄 왜 뺐나", "관저행 위원 사퇴"...초반부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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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칠어진 여야 입... 02:35
    거칠어진 여야 입..."죄수가 왕 되려" "내란수괴품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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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02:09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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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셀프 조사' 비난에 결국 조사위원장 사임...장관도 거취표명 예고 02:31
    국토부 '셀프 조사' 비난에 결국 조사위원장 사임...장관도 거취표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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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주목 01:42
    법원, 윤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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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고원 7.1 강진...사망 95명·부상 130명 01:59
    중국 티베트 고원 7.1 강진...사망 95명·부상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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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대사대리' 임명할 듯...차기 대사도 한국계 거론 02:27
    조셉 윤 '대사대리' 임명할 듯...차기 대사도 한국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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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시작... 전북에 최고 30cm 눈 예보 01:29
    [날씨] 최강 한파 시작... 전북에 최고 30cm 눈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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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두 번째 영장도 발부...오동운 01:28
    법원, 두 번째 영장도 발부...오동운 "2차 집행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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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준비' 실토한 공수처장...차 못 들어가서 실패? 01:39
    '허술한 준비' 실토한 공수처장...차 못 들어가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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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18:52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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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02:21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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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02:14
    젠슨 황 "로봇의 '챗GPT' 시대 온다" 깜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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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01:49
    젠슨 황 "마이크론 메모리 탑재"...관련주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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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대형 참사... 02:16
    잇단 대형 참사..."아픔 공감·재발 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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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01:33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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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관심...속전속결 혹은 장기전 01:37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관심...속전속결 혹은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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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01:35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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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01:56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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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또 거부 시 체포 영장? 01:41
    경찰,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또 거부 시 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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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 02:13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계엄 정당화" vs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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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3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위기 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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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논리에 무너진 동맹...일본은 US스틸을 어떻게 할까 02:19
    정치 논리에 무너진 동맹...일본은 US스틸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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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최강 한파 시작… 전북에 최고 30cm 눈 예보 01:28
    [이슈날씨] 최강 한파 시작… 전북에 최고 30cm 눈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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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영장 발부...오동운 01:29
    두 번째 영장 발부...오동운 "2차 집행 마지막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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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관심...속전속결 혹은 장기전 01:37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관심...속전속결 혹은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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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또 거부 시 체포 영장? 01:43
    경찰,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또 거부 시 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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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준비' 실토한 공수처장...차 못 들어가서 실패? 01:35
    '허술한 준비' 실토한 공수처장...차 못 들어가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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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0:38
    공수처장 "최상목 '경호업무 협조' 요청, 위법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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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0:39
    공수처장 "윤 대통령, 관저에 있는지 정확한 보고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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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 여부가 최대 분수령?...여야, 공수처 압박 02:34
    '윤 체포' 여부가 최대 분수령?...여야, 공수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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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진행 00:39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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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내란죄 왜 뺐나", "관저행 위원 사퇴"...초반부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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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원외위원장들, 권영세에 '관저 집결' 우려 전달 00:33
    여당 원외위원장들, 권영세에 '관저 집결'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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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01:50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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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윤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어떻게? 36:55
    [뉴스NIGHT] 윤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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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10주기...참사 현장에서 추모식 열려 00:41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10주기...참사 현장에서 추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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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공수처 이번에도 '빈손'...2차 체포영장땐 다를까? 42:49
    [시사정각] 공수처 이번에도 '빈손'...2차 체포영장땐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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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대규모 침수 피해... 00:29
    영국 대규모 침수 피해..."200곳 이상 홍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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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02:03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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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월 27일 또는 31일 공휴일 지정 검토 00:31
    정부, 1월 27일 또는 31일 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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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6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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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5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에서 깃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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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셀프 조사' 비난에 결국 조사위원장 사임...장관도 거취표명 예고 02:30
    국토부 '셀프 조사' 비난에 결국 조사위원장 사임...장관도 거취표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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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1
    "사람 자체가 명장"... 안유성 셰프, 이번엔 소방관·군경 위해 '나주곰탕' 대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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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46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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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00: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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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불송치 결론 00:34
    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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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02:31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군 "기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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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01:35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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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01:58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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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의원 00:56
    야당 의원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여당 의원 "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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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 02:15
    '김태효-주한미대사 통화' 진실공방..."계엄 정당화" vs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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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란 고발'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00:40
    대통령실, '내란 고발'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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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대통령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킬 명예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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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칠어진 여야 입... 02:26
    거칠어진 여야 입..."죄수가 왕 되려" "내란수괴품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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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7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위기 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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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02:11
    젠슨 황 "로봇의 '챗GPT' 시대 온다" 깜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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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01:50
    젠슨 황 "마이크론 메모리 탑재"...관련주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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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형' 등 7개 한류 단어 추가 [앵커리포트] 01:49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형' 등 7개 한류 단어 추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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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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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00:32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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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01:34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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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스투시' 가품 논란에... 00:34
    이마트, '스투시' 가품 논란에..."선제적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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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고원 7.1 강진...사망 95명·부상 130명 01:58
    중국 티베트 고원 7.1 강진...사망 95명·부상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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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02:21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중단...허정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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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바 51점' GS칼텍스, 14연패 탈출 00:32
    '실바 51점' GS칼텍스, 1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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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SK, 안영준 활약 앞세워 5연승 00:24
    선두 SK, 안영준 활약 앞세워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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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7.1 강진... 02:00
    중국 티베트 7.1 강진..."사망 126명·집 3천6백여 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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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괴물 눈구름' 대체 왜 서해에서만...한반도로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찬 공기 [Y녹취록] 04:04
    '괴물 눈구름' 대체 왜 서해에서만...한반도로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찬 공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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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차량 꼼짝마'…음주운전 4번 추적신고 택시기사 02:06
    '음주차량 꼼짝마'…음주운전 4번 추적신고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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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측 02:02
    윤 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도피시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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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영장 집행 계획 고심...경호처장 체포영장 카드도 02:58
    경찰, 영장 집행 계획 고심...경호처장 체포영장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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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체 모를 뼛조각들… 02:43
    정체 모를 뼛조각들…"학살됐을 수도" 제주 동굴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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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22
    "매일 따도 '더 따달라'"…밀려드는 주문에 딸기농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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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15
    "꿈쩍 안해" 타던 차 버리자…'악마의 바람'이 부른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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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하품하다 창문 '발칵'…퇴근길 버스서 뛰쳐나간 경찰, 왜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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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최강 한파...서울 아침 기온 -12도 00:59
    [날씨] 내일 최강 한파...서울 아침 기온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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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체포 재시도' 준비하는 공조본…관저 앞 '긴장감' 고조 01:38
    '尹 체포 재시도' 준비하는 공조본…관저 앞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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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사령관들 '배신의 눈물'?… 02:13
    [단독] 사령관들 '배신의 눈물'?…"지시 안해" 꽁꽁 숨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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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쓰레기산' 생겼다...밤낮 없는 집회에 한남동 '아수라장'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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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불법 정치 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00:35
    '불법 정치 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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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MBC, 사회복지기관 등 18곳에 기부금 전달 00:41
    MBC, 사회복지기관 등 18곳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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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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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 영장 집행 안 할 듯‥이 시각 공수처 02:06
    오늘 영장 집행 안 할 듯‥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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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8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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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장 재발부에 탄핵 찬반 집회 가열…이 시각 관저 앞 01:56
    영장 재발부에 탄핵 찬반 집회 가열…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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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측 02:19
    尹측 "구속영장 청구하라"…공수처와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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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체포영장 재발부에 긴장 고조...이 시각 관저 01:55
    체포영장 재발부에 긴장 고조...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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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갑근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 용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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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베트 위해 기도합니다"…300여명 사상 소식에 SNS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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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영장 집행 계획 고심...경호처장 등 3차 소환 통보 02:53
    경찰, 영장 집행 계획 고심...경호처장 등 3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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