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공식 발언에선 "야권과의 교감설"까지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더니 오늘은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재판부와 그 탄핵 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헌재와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교감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 헌재"라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국민, 헌법, 양심, 독립으로 답을 대신한 겁니다.
헌재는 또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연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안과 달라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단]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부각시키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본질을 호도하고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이지호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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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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