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1심 징역 3년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단체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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