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尹측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라"…'쌍특검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과 정치권에는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을 강화하는 등 단단히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조금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적법한 관할에서 영장을 발부받거나,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지도부가 '개인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당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는 가운데, 다시 집단으로 관저 앞에 집결할까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불법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 출신으로 통상적인 소통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은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 받자는 뜻"이라며 재판의 본 질문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는 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양측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는데, 해석은 달랐어요?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관심은 쌍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인데요. 앞선 표결에선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여당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정국 속에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 분위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외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야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정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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