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벌금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가 근무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려 원금만 갚았고, 검찰은 면제된 이자 1,454만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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