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2025.0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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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전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장시간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에 사직서가 수리가 됐잖아요. 현직 신분을 잃으면서 신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당초에 경찰이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 또는 영장발부를 통해서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처장직을 사임하고 출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영장 발부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서 긴급체포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처장이 사의를 밝혔고 수리까지 됐었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된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도 아무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거로 해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영장이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체포영장이라든지 긴급체포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경호처에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도 발부된 영장은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견 자체가 사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 입장과는 구분을 해야겠지만 다만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라도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하게 됐죠. 그런데 김 차장도 경찰 출석이 통보됐지만 출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실제로 경찰에서 어젯밤에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면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부 여부를 결정했을 때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경찰과 공수처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발부될 것이냐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경호처의 총지휘를 하고 있는 김 차장이 직원들에게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언급하면서 독려를 하고 또 영장집행을 저지하면 위법할 수 있다는 내부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한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이 경호처 내부망에 일단 세 페이지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한 것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행이 삭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삭제가 됐다는 내용인 것인데 이 삭제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형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 검토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 사실관계가 형법상의 범죄라든지 이러한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호처 젊은 직원들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경호처 수뇌부가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경호처 내부 기류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직원들을 지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호차장이 지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호차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강경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호차장의 지위가 없어진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라도 부재가 된다고 한다면 강경한 입장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으면서 그 영장 기한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2~3주가량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통상적인 체포영장 기한과는 다른 거죠? [김성수] 통상적으로는 7일 정도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으로 나옵니다. 지난번 그래서 체포영장 1차 같은 경우도 7일이었던 것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3주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2주 또는 3주라고 하더라도 영장기간을 알리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수사의 밀행성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결국에는 7일이라는 기간 내에 언제 아무래도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집결시키고 조직폭력배, 마약 범죄자 등을 추적하고 체포해 온 일선 수사관 천여 명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었죠. 경찰이 강력한 체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 경호처가 만약에 막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체포를 해서 현장에서 이탈시키는 방법도 방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경찰의 인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동원이 돼야 하고 또 형사분들 같은 경우에 현장 체포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이 공문의 내용이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느 일자에 어디에 집결해달라고 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언제, 어디에 형사분들이 총집결해달라,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검토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이 파견이 돼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양측에서는 모두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 부분, 저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 충돌이 누군가가 부상을 입을 정도라든지 누군가에게 너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달리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관해서 아무도 부상받지 않는 정도의 이러한 물리적 방식이 가능한가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국가기관,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 결국에는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아예 물리적 충돌 배제를 위해서 수뇌부에 대한 입장 기류의 변화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포위를 해서 결국 지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저지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목적 자체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벽을 세워 집행을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의미일까요? [김성수]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의 질의 과정에서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만약에 현장에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의 업무를 막아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또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인 내란이고 공소장은 오답노트라고 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조치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계엄이 선포되고 그 당시 포고령이 배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고령의 내용을 위반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법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계엄 선포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계엄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포고령에 적혀 있는 내용을 위반한 것은 계엄법 위반으로써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계엄 자체가 적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포고령의 내용도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적법한 계엄기간이었고 적법한 포고령이었는데 이 부분을 그 시간 당시에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국에는 각각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제3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방식이 바뀌면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현재 내란특검법에 관해서 결국에는 조항의 내용에 관해서 다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결국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이 야당의 주도로, 야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했던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당에서도 조금 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0석이 넘는 것이, 재의요구를 감안했을 때 200석이 넘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200석이 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번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이 이번 내란특검법에 북한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면서 외환유치죄를 포함을 했습니다. 외환유치죄가 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뭔지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내란특검법의 이 특검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환유치죄, 내란죄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외환유치죄에 관한 부분도 한번 특검을 해보자는 취지가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한다든지 해서 국내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외환유치죄라든지 외환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특검법에서는 이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의 행위라든지 그리고 또 계엄을 하기 위해서 외환을 유치하려고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후보자 추천과 관계없이, 또 결국에는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서 200석의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과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온라인 방청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선착순 배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법정의 전체적인 재판 내용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을 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기존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서 배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일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배부가 아닌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현재 31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1석 정도의 방청권을 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현장 배포가 없는 상황이고 방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1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일단은 14일, 16일부터 해서 5번의 기일이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기일보다는 3, 4번째 정도에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14일에 바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출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지를 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상 첫 기일에는 그렇다면 진행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다음 기일부터는 불출석 상태에서도 기일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일이 한 차례 조금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9일에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선포한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도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고 헌법재판관들의 공통인식이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통 인식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는, 결정을 보고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끝으로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헌재는 내란죄 제외 부분은 재판부 판단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논란과 관계 없이 헌재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당과 야당 측에서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청구인인 국회와 그리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 관련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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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 01:55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트럼프 환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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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투쟁은 최후 수단" 여지에도...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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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02:20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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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02:24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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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01:54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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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봐주기 논란 감사' 재심의 지시...표적감사도 대상? 01:58
    '봐주기 논란 감사' 재심의 지시...표적감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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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02:12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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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2년여 만에 지구 최근접...밤하늘에 4개 행성 '우주쇼' 02:06
    화성, 2년여 만에 지구 최근접...밤하늘에 4개 행성 '우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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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26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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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격리보다는 교감"...사회 속 정신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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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뮤지컬 무대 장악한 '프랭크 와일드혼' 02:28
    겨울 뮤지컬 무대 장악한 '프랭크 와일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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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심한 추위 없어...서해안·제주 산발적 눈비 01:15
    [날씨] 휴일 심한 추위 없어...서해안·제주 산발적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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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10
    경찰 "2차 영장은 반드시 집행"...베테랑 형사 등 대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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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22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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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 01:55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트럼프 환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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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 01:55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7천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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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01:56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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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밤새 이어진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6
    주말에도 밤새 이어진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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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18:07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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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부터 이맘때 겨울 날씨...서해안·제주 가끔 비·눈 05:09
    [날씨] 낮부터 이맘때 겨울 날씨...서해안·제주 가끔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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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각 공수처 01:59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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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이어진 밤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8
    주말에도 이어진 밤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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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검토...수뇌부 조사 02:34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검토...수뇌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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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이 시각 공수처 01:26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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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샘 집회, 주말 아침에도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2
    밤샘 집회, 주말 아침에도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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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01:58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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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02:49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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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03:05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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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할까…김정은 신중 모드 02:21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할까…김정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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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02:49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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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 주 첫 변론…여야, 특검법안 재격돌 전망 26:09
    [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 주 첫 변론…여야, 특검법안 재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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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호처장 조사에…여 00:35
    경호처장 조사에…여 "수뇌부 무너뜨리려" 야 "균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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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야 의원 00:48
    야 의원 "카톡 '내란선동' 고발"…여 "시민겁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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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장집행 임박·경호처 수사에 여야 공방…특검 협상도 평행선 02:27
    영장집행 임박·경호처 수사에 여야 공방…특검 협상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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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행체제' 경호처 02:02
    '대행체제' 경호처 "경호 기조·원칙 불변"…조직 균열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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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18:07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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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90도 인사' 윤상현, 또 '전광훈 집회'에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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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뒷북 사과' 권성동, 헌재 비판‥ 02:26
    '뒷북 사과' 권성동, 헌재 비판‥"하루 만에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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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지키는 강경파‥2차 집행에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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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야 합의 특검법'에 01:56
    '여야 합의 특검법'에 "시간 끌기" "독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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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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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봐주기 논란 감사' 재심의 지시...표적감사도 대상?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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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표 남은 내란 특검...'진영 결집' 협상 변수 03:05
    2표 남은 내란 특검...'진영 결집'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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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만의 우승 정조준...'서울의 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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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 진출 00:33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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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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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32:0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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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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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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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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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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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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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이는 경호처…"장기전 예상, 끝까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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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02:48
    '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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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특검법'에 "시간 끌기" "독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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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 사과' 권성동, 하루 만에 헌재까지 비판‥"사방팔방 총질에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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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인사' 윤상현, 또 단상에‥'내란 방패' 원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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