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멈췄던 '외압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부당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국방장관의 지시와 의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국방장관의 지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수사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민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다만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는데요,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이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와 연관된 고위직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직후 외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에요? 아니에요, 기에요? 아니라고 말 못 하죠?]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현재 계엄수사에 매진하면서 외압 의혹 수사는 일단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다시 진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진호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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