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이번 주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아직 영장 집행 움직임은 없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이레째인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오전 6시 14분쯤 차량이 공수처를 출발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동요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해도 직무유기죄가 안 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는데요.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장애물 철거 비용도 경호처가 부담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의 가장 큰 변수는 전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수장이 된 강경파 김성훈 차장입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 체포를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도 없고, 방어가 뚫리면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상황을 지켜보고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정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온 만큼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는데 결국 어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오후 2시쯤 예고 없이 공수처에 방문해 선임계를 냈습니다.
이어서 언론에 입장문도 냈는데요.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는데,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공격해 온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것이라,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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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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