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 못했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가게 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만큼,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 걸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충돌을 조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두고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결국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퇴장했고,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새 '내란 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통과하겠지만, 이후 공은 또다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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