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없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면서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야당은 "범인이 저항하면 충돌이 두려워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 두 기관을 지목해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뿐 아니라, 이를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까지 지목해 충돌 방지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과 당정 협의만 진행해 온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최 부총리는 또, "'내란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이 동의했는데, 합의를 요청하는 건 월권"이라며
새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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