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원래는 체포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던 과정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여 분 뒤인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2024년 12월 3일) :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뒤 여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원래는 없었던 한 전 대표가 추가돼 체포 명단에 16명이 올랐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한 전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것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위반'을 언급했다는 게 앞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에서 김동현 판사를 불러준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라고 설명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조 청장에게 명단을 추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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