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미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식 국무회의도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회의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합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한다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헌재의 설명처럼 한 총리는 이미 여러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024년 12월 11일) :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월 15일) :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6일) :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되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공식 안건도 없이 정족수가 채워지자 5분 만에 끝났고 회의록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대신 국무회의의 흠결을 진술한 한 총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서 선고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8차 변론 뒤론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대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일정과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해도 다음 달 초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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