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정상적인 회의였다면 문서에 장관들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즉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계엄 선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이 결재도 건너 뛰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드시 (결재를) 사전에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을 요하는 이런 국법상 행위에 대해…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엄부터 발표하고, 결재는 이후에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이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 부서(서명)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이같은 주장은 어디에도 관련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근거해 모든 법률안은 이처럼 공포하기 전, 개회-심의-부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부서, 결재나 서명 없이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법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1980년 5월,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했던 군부 독재 정권조차 이처럼 계엄 선포 전 부서를 포함한 절차적 요건을 짜맞춰 넣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 1980년대에 이뤄졌던 형식적인 절차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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