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오늘 취재기자 전언에 의하면 지금 평의가 막바지고 곧바로 평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평결 절차는 원래 곧바로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의라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토론 단계라고 한다면 평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 마쳐졌다고 한다면 즉시 평결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평의 이후에 평결, 그러니까 평결은 한 번만 진행하게 되나요?
[김성훈]
네, 통상 그렇게 되고요.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평결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결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종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했을 때 며칠 전 평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안이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평결은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평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면 선고기일 발표도 바로 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결을 했다면 선고만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실무 선례상 결정문 자체를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최종 평결에 따라서 선택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선고기일도 만약에 평의를 마치고 평결만 남았다고 한다면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장 심리잖아요. 3주 동안 평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심리만 93일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질 쟁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을 설명드리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의 흠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탄핵소추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의결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는 국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했던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가지 국회에서 제시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사실관계를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확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 법 위반, 또는 헌법위반 여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면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이라든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쟁점이 분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고 이것이 각하 사유라는 게 또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정리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오는 게 탄핵소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탄핵소추 단계에서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 방법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다, 즉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내란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형사적인 혐의의 성립 여부들을 헌법재판 과정 중에서 끝까지 소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입증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행위 자체에서 이미 헌법을 보도할 책임을 저버렸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의 형사적인 성립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거 선례를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하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재판이 나오는 데까지 수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자체에서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그것이 파면 사유로도 인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그대로 소추 사유가 그러면 사라졌다고 봐서 각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국회 측에서는 과거 선례를 봐도 그렇고 구체적인 형사범죄의 확정까지 필요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본적인 행위가 동일한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입증과 소명이 가능하다면 형사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꼭 다툴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판단한 선례도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피청구인 측에 특별한 불이익이, 그 부분들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불이익이 있지도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 아까 네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평결에 다가가고 있다면 지금쯤이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막바지까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는, 만약에라도 이 절차적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막바지 평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중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를 가장 재판관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막바지 평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들 가운데는 8: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만큼 8:0으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반면 억지로 8:0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론에 더 좋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특정 재판관의 집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 특정 재판관에 대한 심지어는 살해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수호기관이 그 시스템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의심과 의혹과 비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에 대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판관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최대한 같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위헌이고 어떤 부분이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8:0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노력의 과정 자체가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즉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 재판관들이 각자의 시선과 그런 관점 속에서 소통하고 숙의하면서 무엇이 우리 앞으로의 헌법이 나아갈 길인지, 이 사태를 마무리짓는 길인지를 잘 논의하고 그 과정들이 재판부의 결정문에 녹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재판 결정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길어지는 원인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결정문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결국 이런 중대한 헌법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헌법의 치유 과정들을 거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관측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이 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고 갈릴 수도 있는데 결정과 별개로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의견과 관련해서 법정 의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정 의견이 주문, 결론과 이유를 같이 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외에 별개 의견이라든지 보충 의견 아니면 반대 의견.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의견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결정문에 다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 7월 29일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전에는 위헌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었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충 의견이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사실 법률적인 연결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그 형사재판 나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유죄, 무죄와 형을 정하는 것들이 판단되는 거라면 헌법재판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상황.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경쟁 관계의 두 정당의 사실상 수장이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또 향후에는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헌재에서 더 많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변론기일 종결을 더 뒤로 미뤄서 계속적인 심리를 했었던 것이 맞고요. 심리는 이미 충분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결정을 선고하기까지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인의 선고일정에 맞춰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일을 규정하거나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후반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신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서로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메시지가 없는데 당사자이기도 하고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좀 그럴까요?
[김성수]
일단 승복 메시지에 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불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복절차는 사실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가 없고 사실상 지금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메시지를 낸다면 재판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재판의 평의 자체도 마무리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이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법의 자기 치유를 위한 제도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최종적인 결정, 그 결정에 따른 이후의 각각의 존중의 의사들을 밝히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고 구체적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청구인 당사자는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구체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그 직의 상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 직을 승계할 수 있는,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행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시스템과 거기에 따른 결정들을 각각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앞서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 그리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방검찰청은 영장을 모두 반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네 번째 신청한 건데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헌법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헌법 12조를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관에게 영장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영장에 대한 이 부분 발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법원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김성훈 차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번에 신청한다고 하면 네 번째가 되는 것인데 세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검찰에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지난 6일에 서울고검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신청에 관해서 검찰에서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반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온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경호 차장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아마 기존에도 그런 주장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고 또 검찰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까지 본다면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선고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할 역할들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항변들이 유효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오늘 다른 뉴스를 보면 지금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고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경호처 직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의결되고 그것을 지금 김성훈 차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재신청 이유 중에서 그 부분도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소위말해서 당시 위법 상황에 대해서 위법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적 보복조치가 이루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시정과 정비의 필요성들도 재신청 이유 중에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체포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에 경찰 측 관계자를 만난 간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김성훈 차장이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당시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1월에 봤겠지만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있어서 집행을 저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법한 일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이 담당자가 제시를 했다고, 간부가 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해당 간부 A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런 발언, 이런 행동들이 보복성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안 정보 등을 경찰 측에 유출을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는 당시에 특별하게 A 씨가 보안 상황들을 유출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김성훈 차장은 영장에 대해서만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하고 있지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즉 당시에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처 병력을 동원한 부분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들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영장을 재발부할 필요성, 청구할 필요성과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할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발부 이유에 있어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네 번째 신청의 이야기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오늘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장관 그리고 김용군 헌병대장. 세 사람이 있고 또 경찰과 관련해서 조지호 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총 5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장관, 그리고 김용군 헌병대장에 대해서 오늘 기일이 열렸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첫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모두진술 과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오늘 첫 기일로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호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발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김성훈]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들 자체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앵커]
제가 정리해 드리면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재판에서 호칭이 정해진 게 있나요? 이름이 먼저인지, 직책이 먼저인지,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인 것 같은데.
[김성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에서는 보통 변호사 김성훈, 이런 방식으로 이름으로 호칭하지 그 이름 뒤에다가 직함을 붙이는 구조는 하지 않습니다. 이름 뒤에 직함을 붙인다는 건 약간 존칭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재판 과정에서 언급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대통령께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대로 써서 김성훈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호칭을 정정해 달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재판이 형사적인 재판으로써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에 대한 것들을 형사재판에서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호칭을 정리해 주기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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