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아직 정하지 않은 가운데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재판관들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 자료들 검토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승훈]
아마도 저는 8인 의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만장일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소소한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포고령 문제라든가 홍장원의 진술 문제라든가 곽종근의 진술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많은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하나의 쟁점이라도 다 답변을 하면서 나중에 있을 불안요소들, 다툼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이 좀 촘촘히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쟁점들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선고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건 평의 자체가 길어지는 이유가 일각의 의견처럼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뭔가 만장일치를 추구하든가 아니면 소소한 쟁점이나 절차 정리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원래 사실관계, 행위 등을 확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위 등은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 행위들을 증거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들을 인정할 증거 관계가 상당히 격론이 예상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홍장원 메모, 이걸 과연 증거로 써야 하는지, 여기서 어떤 사실관계를 추출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오락가락하는 부분.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느 분의 진술을 믿어야 되는지 부분. 특히나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다양한 진술들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은 곽종근 전 사령관밖에 없어요.
다 직접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사실관계에서 격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도 홍장원 씨의 메모만이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전화받고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받아서 명단을 부여받고 이 두 개를 합체해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모나 진술이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는 게 되는 거고 인정이 되면 있는 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거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격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하나 추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섯 가지 탄핵사유 중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다툼이 없어요. 이게 과연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도 제가 볼 때 크게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대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중앙선관위에 군인 파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인정 관계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다만 헌법위반인지 여부, 그다음에 중대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포고령 부분도 이것도 쟁점이 크게 없어요. 판단 부분만 남은 거죠. 그러면 정치인 등 체포 부분과 국회 관련된 계엄 해제 요구결의를 무산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그러면 그런 노력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실관계 인정 여부 단계에서 격론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아마 좀 오래 가는 사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고심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결론은 언제 나올 것이냐.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게 이번 주 후반 가능성을 점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이번 주 후반에 나오지 않으면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갈등이 너무 촉발돼서 사회적 통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요. 자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심, 초심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포고령에 다 정답은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했잖아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치활동으로 보고 체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홍장원이 무슨 말을 했든, 곽종근이 무슨 말을 했든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승인했기 때문에 결국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단지 그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켜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가했어요. 집 앞에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라든가 또 문형배 재판관이 마치 음란물을 보는 사람처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공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8: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기각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계엄 면허를 주는 것이고 영장 없는 체포 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공정함을 기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기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이 끝난 뒤에 평의, 평결 단계에서. 물론 그건 공정함이랄까요. 거기서는 공정함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공정함이라는 것은 사실 피청구인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심리 단계에서 공정하게 심리를 했어야 되고 문형배 권한대행의 경우에 공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볼 수 없는, 조금 더 하나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과 상의 없이 그냥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전문 변호사가 문제제기하는 것.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제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는 것, 정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감정이 실린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초시계를 갖다 놓고 재판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친 이후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본인이 확신하게 되먼 국회의 소추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부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국회가 제기한 탄핵에 이른다는 증거들을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하거나 상쇄시키는 게 재판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피청구인 측에 여러 가지 증거신청이나 문제제기들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거죠. 재판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마치 청구인 측의 신청 증거는 많이 받아주시고 피청구인 측은 중간에 제지하고. 이걸 똑같이 시간을 주게 되면 맞지 않는 거죠. 원래 피청구인 측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재판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건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는 가장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집단범죄입니다. 집단범죄라는 것은 의사, 연락에 있어서 뭔가 모의가 있어야 돼요.
그 모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없도록, 무산시키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짜야 돼요. 짜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예컨대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거나 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플랜B로 끌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미리 주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주어졌다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심판정에서도 나오지 않고 공소장에 일부 나오지만 그것은 크게 모의했다라는 것 정도로만 나오지 어떻게 모의했는지, 누구한테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집단 범죄은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여부, 개입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포괄적으로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의 여부, 지시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 그다음에 홍장원 씨의 메모,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재판 과정부터 계속 드러났던 문제점들, 심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변호사님은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사실 저희도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중요임무종사자들의 공판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공판기일에서 첫 번째는 본인들의 공소사실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돼요.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부인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관련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대통령의 전화를 6번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탄핵심판정에 나와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검찰 진술이 마치 그냥 자기 말한 대로 적혀 있다라는 것 정도의 인정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지호 청장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도 의미 있는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요일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재판관들이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총리의 경우에는 이게 기각으로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든 인용으로 모아지든 간에 하여튼 심리는 진행했을 거예요.
평의와 평결은. 평의와 평결을 시작할 때는 이게 기각인지 인용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숨은 쟁점이 뭐냐 하면 과연 탄핵의결정족수가 200인이냐 150인이냐예요. 그런데 만약에 200인이라고 하면 이거 전부 무효가 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부터 분명히 평의, 평결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가 된다고 하면 심각해지잖아요. 두 분의 재판관 임명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분의 재판관이 개입한 재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평의, 평결을 먼저 했을 텐데, 먼저 평의, 평결 해서 결론이 났으면 먼저 선고를 해야죠. 만약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과 함께 하거나 대통령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저는 헌재에서의 맞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선고하고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 등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평의, 평결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니까.
[앵커]
그러면 당장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 나오고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한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내란공범으로 실은 탄핵소추가 됐지만 내란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것인데 마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건 자꾸 비법조인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던데 전혀 황당한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헌법재판관은 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총리가 임명하지 않아서 여덟 분이죠. 여덟 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여덟 분에게 형사소송과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라고 한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재판 하나 가지고 1년 하자는 말과 똑같어요. 그래서 형사소송과 너무 혼동하고 계시는데 적법절차라든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꾸 우리가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만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내가 변호인이 있었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마치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은 못했지만 그 조서는 증거능력 있는 상태로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6번의 지시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증거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저보다 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다만 꼼꼼하게 평결하고 의견서를 쓰는 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번 주가 넘어갔다. 그건 헌법재판관 한두 분이 심각하게 헌법재판 기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8:0 만장일치가 저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확신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한두 분이 만약에 고집을 부린다. 그래도 결론은 나요. 6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단기간에 됐지만 그때는 쟁점이 별로 없었고요.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만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섯 분이 기각이고 세 분이 인용이고 한 명은 각하예요. 그래도 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서둘렀던 게 3월 13일날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3월 10일날 서둘러 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기한을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당연히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행위는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정족수를 잘못 계산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각하로 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지만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고,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증거능력 신빙성에는 문제가 큰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청장과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를 헌법재판관이 따져볼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본인의 행위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6번에 걸친 명령을 받았는데 열어줬다 닫았다 열어줍니다. 이거를 본인이 다 결정을 해요, 공소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열어주거나 또 대통령에게 사전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국회 봉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는 목적의 국회 봉쇄를 지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본인의 경험치상에 앞뒤 안 맞는 행위, 진술, 김봉식 청장과의 진술 불일치, 이런 것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별로 판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절차만 하나 드리면 절차라는 것은 재판부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게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준용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판소법에 별도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그런데 이건 구두변론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갖다 쓰는 것이 헌법재판에 반하지 않아요. 헌법소원에는 반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두변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재판관들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볼 때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네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 법 규정을 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법의 태두인 허영 교수도 문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심각하게 볼 것이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50인이냐, 200인이냐 정족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면 감사원장 탄핵 결정도 무효가 돼서 다시 직무배제돼야 돼요. 중앙지검장도 다시 직무배제돼야 돼요. 이건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 그게 뭐겠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회를 봉쇄했는데 계속 국회의원들이 문을 열어라 열어라 하니까 부담돼서 또 열어준 거죠. 그런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 또 닫은 거죠. 이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항명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의 과정이고 이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약간 사실관계와 다르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6번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문 닫고 열고의 그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지호 청장이 강직한 공직자인 건 저도 알아요. 저랑 동갑내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진술과 같이 있었던 사람의 진술.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자체가 집행권이 없어요. 서울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청장이 또 경비 관련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청장이나 경비 담당 관련자가 물어봤을 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모든 걸 다 결정했거든요. 그다음에 안가를 가서 모의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안가에서는 이런 미션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느 분의 말이,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죠. 하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칙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인 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나중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됐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뒤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선고 기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선고 시점에 대해서 여야 유불리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승훈]
저는 이걸 여야 유불리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고는 정해진 것이고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에 해야 하냐, 뒤에 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정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선고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국민이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하고 민생이 어렵고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나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난다고 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선 자격이 없다라든가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떠나가고 있다. 도대체 중도층은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극우만 바라보느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다 차기 당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지금 당대표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극우들에게 당원들이 많고 이 표심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을 정말 바라고 또는 예상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우라는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치나 파시즘이 극우죠. 그다음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거예요. 뭐냐 하면 3월 26일날 선고가 되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 절차 관련해서 3월 26일 선고를 하게 되면, 1심이 유지될지 파기돼서 무죄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4월 26일날, 5월 26일날, 6월 26일 이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야 돼요. 그게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유죄가 돼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6월 26일날 그 이전에 대선이 있게 되면 자격이 나중에 날아갈지 모르는 분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서 재판이 중단되니, 마니, 당선이 되시게 되면 또 엄청난 국가적 혼란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이걸 빨리 해달라, 이걸 늦게 해달라 하는 건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본인들의 속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본인들의 마음인 것이고 본인들의 하는 얘기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게 확정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만 다음 국가적 혼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결정이 난 시기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시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깔끔히 털고 가시느냐, 아니면 이리 터나 저리 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원래 맞잖아요. 이것이 다음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
[앵커]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고 또 여의도에 사설정보지도 엄청 많이 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 보십니까?
[이승훈]
좀 진정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과격한 표현들이 극우들에게는 굉장히 열광적인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기댄 것 같은데 내란몰이를 민주당이 했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했으면 이것 자체가 없는 일이잖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국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해놓고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몰이 한다, 개구리 신세다, 이런 과격한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판결이 더 늦어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광장에 나가보니까 민주당 쪽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20~30대 청년들이 대거 나왔고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에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극우들이 결집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거짓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20~3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다가, 야당 대표만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구속취소돼서 나왔지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의 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거든요, 검찰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역결집이 일어나고 중도층이 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제가 변호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극우라고 하시죠? 어떤 면을 보고 극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승훈]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라고 하잖아요.
[윤기찬]
그 사람들은 극우일 수 있지만. 그러면 예전에 촛불혁명 때 은유표현. 물론 과격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반민주세력을 횃불로 태워버리자, 이거 극우인가요? 극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성 세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극우라는 건 제가 알기에 배타,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나치가 유태인을 배제했듯이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다음에 이념적, 민족적,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분들은 나랑 공동체에 공동으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낙인하고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우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의 단합을 해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의 표현이나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극우세력이다, 극좌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극좌세력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론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전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때 처음에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옆에 있는 박선원 의원이 받아요. 그걸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이냐고 되묻고. 거기서부터, 그때는 장관이라는 주어가 있었고 요원들이었고 국회의원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월 10일날 국회에 가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 이후에. 12월 9일날 여기서 자수서도 길게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님들이 자수서를 들고 가서 같이 얘기하고 나오자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간,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문제제기 이전에 야당 의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오염됐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단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내란몰이가 아닌 거죠.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의 요건에 안 맞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실질적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 여부는 또 각자 판단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의원에 대해서 좀 강력한 낙인찍는 발언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내란몰이한다, 개구리 신세다. 이건 굉장히 극우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명국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헌법재판소 처단하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치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극우적 발언이고 자신들의 진술만 진실이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 세력들은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고 체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마저도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마저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윤기찬]
누가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당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기탄핵이라고 한 부분은 다 근거가 있잖아요. 사기탄핵은 네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할 때는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탄핵의결을 받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내란죄를 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도 생각하는데 탄핵소추 의결할 때는 내란죄라고 꼬셔놓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슬그머니 뺀다. 그러면 이걸 사기탄핵이라고 네이밍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기탄핵이라고 네이밍 하는 게 이게 극우적 발언인가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기탄핵 발언도 극우적 발언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불합리한 말을 하는 것도 이거 국민의힘 책임이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해대니까 예전처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2016, 2017년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정치적 대결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극우적 발언이다라고 하면 명확히 적시해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 역사적으로 극우 평가받는 발언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왜 극우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국민들이 다 극우인가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앵커]
지금 두 분의 용어나 은유, 수사적인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단어 하나하나 어떤 것을 써야 할지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 두 분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이 부분을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집회들이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지난 주말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 여야가 공동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승복해야죠. 여야가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승복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의 길거리로 다 나가는 거죠, 여야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승복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됐는데 그건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회지도층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기보다는 법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신속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승복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국민들께 가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각자 갖는 평가는 있고 그 평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방식들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력한 반응이거나 또는 폭력적 반응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승복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이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저희가 촉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올 정치적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선이 있을지 아니면 지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 불복을 할 거예요, 정당들이. 그러나 수준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건 우리가 이 부분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든가,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평가 자체를 막는 것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또 나서서 한 이유는 2016, 2017년도에 이미 탄핵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불복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세력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이런 행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반성적 고려 때문에, 또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런 말을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세력에 대해서 낙인 찍는, 내란공모정당이다. 내란죄가 아직도 심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네이밍들이 판치다 보면 감정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쌓이게 되면, 정치 당사자가 쌓이게 되면 지지층도 감정이 같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상대방 지지층이 한 얘기가 아닌데 국민의힘이 한 얘기뿐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발끈하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는 지지층에 대한 공세로 여겨지기 때문에 각자 또 그렇게 결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중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일단 승복의 메시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양측을 향해서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공세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야가 함께 공동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이번에 메시지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해도 8:2 정도로 탄핵 찬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론조사 추이가 한 6:4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커서 좀 공동의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40% 정도의 탄핵 반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조기대선 과정에서 이걸 에너지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격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정치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털고 나간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털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강성화시켜서 상대방과의 싸우는 진영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의 메시지라든가 또는 탄핵에 승복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비록 같은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이게 폭력적인 행위로 번져서는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폭력적인 행위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중은 최소한 정치권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사자가 국회소추인단하고 피청구인 측이잖아요. 양측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은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이 어떤 절차로 나올지 알고 미리 승복합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피청구인 측과 소추인단 측에서는 승복한다는 메시지, 결론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부가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된 승복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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