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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