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제3 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 원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2곳의 통행료를 인상했습니다.
민자 도로 3개 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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