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색 심판이 선고됩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무성한 추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2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내려지게 되는 셈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2>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질문 3>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는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에 대해 판단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아직까지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일요일이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00일째가 됩니다. 이렇게 숙고가 길어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헌재의 선고 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연 이유에 대해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아무래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단적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선고 이후의 상황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을 들어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관 간 이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헌재에 제출된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을 두고 입장 차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원서가 200만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탄원서들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8>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진다면, 이 일정이 고려 대상이 될까요?
<질문 9> 오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반면에 조지호, 김봉식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점검하고 봉쇄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요, 여기에 경찰 수뇌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질문 10> 다음 기일인 오는 31일부터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지호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은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1>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합 진행을 하게 되면 선고가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질문 12>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이였죠.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날계란 투척, 처벌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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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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