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김성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손정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던 2심 판단이 전부 무죄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소심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상급심에 올라갈수록 증거 법칙이라든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관련한 허위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구성 요건에 대해서 1심보다는 다소 엄격한 증명을 검사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거나 또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개별적인 행위별로 평가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피고인에게 이익으로라는 명제는 성립을 했지만, 다만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행위 부분이 아니라든가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또 상고심까지 가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인지 짚어달라.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어떤 암시였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예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1심에서 판결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온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소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핵심쟁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진을 둘러싸고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짧은 발언은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작이 맞다라는 평가를 한 것인데요.
즉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프 치는 사진은 아니고 단체여행을 간 사진을 둘러싸고 일부분만 확대하고 발췌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한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명한 부분은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즉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넘어서서 조작했다라는 그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이다라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공표라도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검사가 입증할 만한 사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해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대한 협박 때문에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취지는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칠 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표명은 아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만큼 관련된 정황들을 봤을 때 성남시 입장에서는,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소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장했을 뿐, 객관적인 사실 간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허위도 아니고 사실표명도 아니다. 의견이고 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2심 무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계속 이어가보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제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사실관계부터 설명드리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네 차례의 방송 인터뷰가 있었고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각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인데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에서 한 차례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것이 한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김문기 처장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이 각각의 유형이 어떠한 날의 인터뷰에 어떠한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재직 시절에 몰랐다. 이 부분은 교유행위라는 겁니다.
교유행위라는 것이고 이 사람과 사귄다든지 놀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몰랐다라는 이야기의 부연설명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 관련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몰랐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추후에 외연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김문기 처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전체가 행위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1심에서 역시 유죄를 받았던 관심이 갔던 부분,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손정혜]
이 부분도 1, 2심 판단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으로 선거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게 1심의 판단이었지만 2심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협박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표명이 아니라 이것은 성남시장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유기와 협박과 관련해서도 압박을 느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그를 근거로 삼아서 설시한 내용은 국토부가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독촉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압박이나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 공문에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를 암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아울러서는 이렇게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으로 그 당시에 인식하거나 국가정책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국토부가 여러 차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사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이 상당한 압박에 대해서 다소 과장되게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의 요지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전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게 경의와 존중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와 더불어서 검찰을 향해서는 또 사필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마치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선 기간의 여러 가지 주장들과 여러 가지 수사 사건들이 개시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청탁기소, 무리한 기소가 있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취지를 함축적으로 검찰을 향해서는 비판하고 또 무죄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많은 수사력 그리고 재판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숙고하는 태도로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상고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이야기했으나 즉시 검찰에서는 또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고한다는 입장이 즉각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심 판단이 경험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 고려 없이 피고인 발언을 해석했다면서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항소심 법원이 만연히 취했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여전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고해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검찰의 이런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검찰에서 결국 상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상고심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법상의 위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장 자체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고장을 작성할 때는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부분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2심 법원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밝히면서 일반 선고인 생각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1심 판단에도 선거인들에 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릇된 판단을 할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맥락의 전체적인 취지는 골프를 취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부분과 또 2심 판단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이 죄를 성립하는 구속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심보다 다소 엄격하게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는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 과정 중에 또 의견을 표명한다는 형식을 취해서 허위 주장을 남발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나, 의견 표명이라는 기준을 세워야 되고 이 2심 판결은 너무 엄격하게 보다 보면 정치권에서 선거 과정에서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실관계 판단과 증거 제출은 이미 항소심 절차에서 끝났고 대법원에서는 증거 법칙이나 관련된 경험칙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검찰 측에서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되어버렸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1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2심에서 상급심에서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여지가 있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과거 이재명 사건에서도 1, 2, 3심 결론이 바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또 대법원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1심과 2심 판결이 상당 부분 많이 엇갈렸는데 이런 경우들이 통상 자주 있습니까?
[김성수]
자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심의 판단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그와 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쟁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지는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결론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저희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부분이 법원에서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상 법조문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를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의 판단에 있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왔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2심 선고가 나온 지 2시간 조금 넘은 시각에 바로 검찰이 상고의 뜻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 1심도 2심도 검찰은 재판부에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검찰이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말씀하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국한해서 엄격히 볼 것이냐. 과거의 판례랑 배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의 오해라는 점과 허위사실 공표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증거채택의 불비가 있다, 위법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핵심적으로 상고 기각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을 이끌어갈 만큼 핵심적인 주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서 결론이 뒤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법리적인 논점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소 간이한 방식으로 기각을 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한 법리연구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를 둘러싼 법리.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인 쟁점을 충분히 설득해내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대법 판결에 눈길이 쏠리게 되는데 법정 선거 기한은 6월 26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나오게 될까요?
[김성수]
말씀 주신 기한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선고가 되려면 6월 26일 전에 선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1심 같은 경우도 6개월이어야 했는데 2년 2개월이 소요됐었고 항소심 같은 경우도 급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3개월을 맞추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설명드리면 상고의 절차가 일자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제기 기간은 7일이고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항소심 법원에서 상고심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넘어간 다음에 기록이 도착했다는 것을 상고심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상고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게 되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사건의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또 송달이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송달이 몇 차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2개월, 3개월까지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손정혜]
만약에 조기에 상고 기각 판결을 받는다면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1, 2심 판단이 유무죄가 엇갈린 판단이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자나 선거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논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할지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6월 기한 내에 이 중요한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재판이 실질대등 재판부로 열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참석한 판사 3명이 모두 이견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실질대등재판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재판부가 부장판사, 평판사 이렇게 조금 직급이 다른 판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급이 높은 판사의 의견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대등판사 같은 경우 즉 항소심 같은 경우 다 대등한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어느 재판의 사건에 있어서도 판사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일하게 세 사람 다 판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과반수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각하 결정도 안 된다이 점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손정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기각 결정과 각하 결정을 같이 선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각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필요성이 적다거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각하는 아무래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 또는 중복된 신청을 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왔던 만큼 위헌 제청을 할 만큼 위헌성이 지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에 가도 이재명 대표가 역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부 무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절차로 더군다나 기각과 각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항소심 판단을 방어해서 유지하기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TV토론 때 발언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그 2018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가 선고가 됐었고 이 부분 상고심에서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부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고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상고심에서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이 됐고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선고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과가 반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상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오늘 2심이었지만 민주당 자체도 선거 비용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었는데 역시 이게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그걸 덜어낼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민주당도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고등법원 앞에 배열하면서 선고를 지켜본 이유도 그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당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 주요 정치인들 모두 나와서 이 사건 선고를 같은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법원 밖에서 같이 청취했다는 것은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또 민주당의 대권주자를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확정되면 민주당에 이 사건과 관련한 리스크는 없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대법원 판결 선고가 즉각 6월 안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선 전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제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이번 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들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오늘 사건을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 같은 경우가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 오늘 항소심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건 같은 경우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위증교사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에 1심이 선고됐었고 이 선고에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혐의는 배임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재판이 진행된 상황인데 최근 재판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갱신 절차를 거치고 있고 어제 갱신 절차 과정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있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 같은 경우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12월에 공판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건은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배임 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가 될까. 이 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보다 먼저 윤 대통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도 있었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2심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 6시 반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늘 지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28일 금요일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30일이냐, 4월 4일이냐, 더 늦어지느냐. 조금 더 늦어진다는 예측이 더 맞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피청구인 측 의견과 국민의힘 의견이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천천히 숙고해서 해달라는 주장도 여러 번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늦어지는 시점이 예측대로 맞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 선고가 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오늘까지도 평결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다소 늦어지고 있고 4월 초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별개의 사건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