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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엇갈린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윤 대변인님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 윤희석 >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요.
◎ 진행자 > 반성이요.
◎ 윤희석 > 재판부에서 결정 내린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1심과 2심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도 있구나.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 2심에서 무죄 나는 확률이 지난 2년 동안 1.7%였다고 봤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징역이었다가 무죄, 전부 무죄로 나오니까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법리라든지 아주 고결하신 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 작용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배심원제도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여러 판결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판사에 의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폭을 넓게 아주 넓게 보고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비단 형사재판, 민사재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1심의 결과가 2심에 나온 거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야죠.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 무리한 기소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심까지 가서 그게 제대로 잡혔다는 부분들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금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때는 그렇게 사법부를 칭찬하더니 2심 또 무죄가 나오니까 그렇게 재판부를 비판하면 어쩌자는 소리입니까? 이 판사 정치 성향 운운하기 전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재판부를 비판하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 그게 성숙된 정치인의 자세일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료 화면에 나오지 않았으나 권성동 원내대표 불과 2심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하라 요구했어요. 그래놓고는 무죄 나오니까 본인이 승복을 못해요. 그것도 또한 국민의힘의 중진의원으로서 아무리 얼굴이 두텁다고 본인 스스로 정치적 캐릭터를 갖고 가는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모양이 빠지지 않냐라는 점에서 판사의 정치 성향을 운운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비판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바로 다른 입장을 내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점에서 재판부가 다르게 봤을까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심에서 유죄로 본 발언 있잖아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이 발언입니다. 2심에서는 인식에 해당하는 발언이라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사진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 윤희석 > 조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재판부에서까지 인용해서 쓸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봤어요. 조작이라는 것은 없던 거를 있게 만들거나 있던 걸 지우거나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10명이 나와 있는 단체 사진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나오는 우리 자동차 찍힌 거 확대한 것도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가 이것을 원본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가공한 거라는 뜻으로 썼다 이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재판부조차 조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지력이 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없던 사진이 아니라 있는 사진을 확대한 가공이라는 표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조작이라고 본 건 과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이번 이재명 대표 선거법의 큰 쟁점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로 논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故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의 부분은 알았느냐에 대한 인식 부분은 무죄, 그 다음에 이 사진 조작 부분은 유죄가 1심에 나왔죠. 근데 이 사진 부분을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맞물려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故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사진에 대한 골프 친 모습들을 확대해서 제출을 하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은 이거는 조작이다. 본인 스스로가 故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10명이 찍은 거를 마치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끔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故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쓴 거는 검찰의 이 공소 자체가 조작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 조작이라고 했던 거를 허위사실로 걸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10명이 찍었을 때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한 행위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려고 사진을 조작했다 라는 부분의 허위사실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라서 저는 상식적 판단인 것 같고요. 국토부의 협박 문제, 과연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협박의 내용은 없죠. 안 하면 당신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걸 공문에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만 2심 재판부는 백현동에 한정 지어서 그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인정해서 유죄를 특정했다면 2심에서는 식품연구원이라는 종전 부지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토부가 여러 차례의 공문 속에서 성남시장이 강요를 받았다라는 주관적인 의지에서 조금 과한 좀 말하자면
◎ 진행자 > 표현이 과장됐다.
◎ 서용주 >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인데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자꾸 공문을 보내서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강제 매각하라고 종용하니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라는 걸 협박으로 주관적으로 느낀 거를 과장되게 얘기한 것은 인정이 되나 이걸 협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 주관적인 이것도 인식에 대해서 판단한 것 같아서 1심 재판부는 인식의 문제를 행위로 판단했다면 그래서 유죄를 줬다면 2심 재판부는 행위를 배제하고 모든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식적인 부분 김문기 씨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처벌할 수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국토부의 협박 자체, 엄살을 떨렸다고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의 재판부의 무죄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첫 번째 故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문제, 두 번째는 표현의 문제 느끼는 정도를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신 거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백번 양보해서 김문기 씨 관련해서 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토부로부터 세 번 공문을 받은 것을 협박으로 느꼈다, 그것이 과한 표현이냐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사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배임 백현동 사건 거기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징역 5년 받고 그리고 디벨로퍼 시행사 그분도 또 유죄를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사실관계 전후 과정을 전혀 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 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 서용주 > 근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선거법을 보면 2심의 무죄 판결이 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공소가 기소 자체가 무리했어요. 예를 들면 말씀한 대로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 여부나 백현동에 대한 표현 여부도 지금 다른 별도의 형사재판인 대장동과 백현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 표현을 뽑아내서 그 형사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거법에 대한 기소였단 말입니다.
◎ 진행자 > 뒤늦게 했죠.
◎ 서용주 > 그렇죠. 뒤늦게 거기에서 뽑아내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라는 분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기소라는 것들은 너무나 극명한 겁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내에서 행위로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들을 굳이 정치인의 생명을 정치인의 생명을 끊으려는 선거법의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잡힌, 이건 사법의 기본적인 역할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 행위가 아닌 표현, 과장된 표현을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한 부분과 지금 대장동 백현동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선거법은 허위사실에 대한 그 선거법 내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계 지어서 왜 유죄를 안 줬지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유죄를 바라는 쪽에서의 주장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2심 재판부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을 본 거고 행위가 아니라 인식과 의견 표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사필귀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바로 상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저는 더 이상 법원에서 판사 분들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일반인들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사 몇 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아주 고귀한 법리라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복잡한 논리라든지 이런 게 개입됐다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는 이거는 대단히 중대하니까 징역, 여기서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의견 표명이야, 이렇게 1심과 2심. 같은 시험을 합격하고 같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역을 맡았던 분들이 1심과 2심 사이에 반년도 안 된 기간에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
◎ 윤희석 > 네, 많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국민의힘이나 다른 유죄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 충격 받으신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죠.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의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검찰의 선택적인 항고를 전 지적하고 싶어요.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있어서 1시간 40분을 2심 재판부가 아주 조목조목 알아듣기 쉽게 오랫동안 설명해서 전부 무죄를 내렸으면 검찰이 굳이 상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즉시로 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죄의 경중을 보시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해봤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길어야 3년 선거법 허위사실이요. 뭐가 죄가 더 중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항고하는 부분들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망시키기 위해서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지금의 대응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법원 선고 이후에 나오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검찰을 바로 겨냥을 했어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거든요. 같은 맥락이십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검찰이 아예 다르잖아요. 너무 대놓고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과 백현동에 대한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또 하나의 무리한 덧붙이기식 기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건을 추진하는 거는 좋으나 굳이 거기서 했던 걸 떼어내서 다시 선거법으로 기소했다는 건 국력낭비 아닙니까? 굳이 이런 데다가 사법권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내란에 대한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도 그런 뜻에서 아마 검찰을 겨냥해서 했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을 규탄하겠죠. 만약에 1심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또 반대로 법원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거는 양쪽 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발언이 바뀌는 거지 정해놓고서 제목만 바꾸고 주어만 바꾸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입장도 아니고요.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주목받았던 게 대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핵심 사법리스크에 중대한 고비를 일단 넘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 어제 판결 직후에 바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산불이 심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탄탄대로 된 겁니까, 탄력을 받는 겁니까?
◎ 윤희석 > 대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 후보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거죠. 완전히 대선 주자로서 다른 분들은 거의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전부터 그랬고 지금부터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선이 있다고 전제할 경우에 혼자 뛰는 겁니다. 혼자 먼저 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섰고 어제부터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 진행자 > 안동으로 바로 내려간 것 그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그건 산불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삼가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재명 대표 어제 2심 무죄, 전부 무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준비되는 상황이라면 당내에서는 거의 사실상 추대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후보로 확정된 거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내에서 사실상 경선은 치러지겠으나 후보가 된다면 당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2심 재판에 있어서의 2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잘못하면 정치인으로서 10년 동안 출마보다는 피선거권 박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거는 큰 멍에였어요. 근데 2심에서 털면 일단 후보 확정이 당에서 되는 게 유력하고 그 다음에 대권가도에 있어서 거의 턱 밑까지는 갔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공격 포인트는 그 사법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이 2심에서 1심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지가 됐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한 번은 해봄직한, 이런 내란의 상황에서도 기대를 해봄직한 상황이었는데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다른 언행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해봤자 꼬투리 잡기식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어가 안 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큰 공격 포인트였는데 그럼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멍에를 벗었고 다만 숙제가 있다면 조기 대선 내의 기간 동안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리고 다 내가 승자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차피 대선은 당내의 지지층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중도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비호감도를 낮춰줄까라고 하는 행보들이 따라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 됐다. 나 다 털었어. 내가 대통령직을 다 가져오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다른 후보들의 말들을 경청하고 실천함으로써 채워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탄탄대로는 아니다, 그거예요?
◎ 서용주 > 약간, 대로 정도 되는 거죠. 대로가 열렸다.
◎ 진행자 > 다른 후보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비명계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 서용주 > 설 자리가 더 많아졌죠.
◎ 진행자 > 많아집니까?
◎ 서용주 > 저는 제가 늘 지적했던 게 다른 비명계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해서 직격해서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 전체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공격 포인트로 들어가야 나중에 여지가 생긴다.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전제하에 그런 공격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를 공격 안 했던 후보들은 더 큰 비전을 통해서 연대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개헌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확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가섰던 후보들은 아마 이번 당내 경선에서는 그런 분들은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나마 그동안 말을 아끼면서 당의 변화와 통합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전 지사 정도의 대항마들이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연대통합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졌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입지는 좀 좁아진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말씀하신 3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후보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가 좁아진 거 아니냐.
◎ 서용주 > 그런 분들은 정치를 길게 봐야죠. 이번에서 후보 교체론보다는
◎ 진행자 > 짧게 보면 안 된다.
◎ 서용주 > 더 긴 정치에 대한 플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봅니다.
◎ 진행자 > 길고 넓게 보면 오히려 입지가 넓어진 거다. 좁아진 게 아니다. 활로가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 계속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것이고 예비적 차원으로 제가 스페어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플랫폼에서 예비적으로 뛸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7년 이회창 무소속 후보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3김 3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명분상,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선거 앞두고 후보 내는 게 제일 큰 목표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에서 경선에 나오실까요?
◎ 윤희석 > 그래서 일각에서 추대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을 줄여서 최대한 조기 대선이니까 빨리 후보를 확정하고 여세를 몰아서 당선까지 가자 아마 이런 의견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어차피 경선이라는 거 조기 대선이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 명분도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크죠. 60일인데 후보 뽑고 뭐하고 하면 3주 지나가는데 그럴 필요 있느냐 이재명 대표 일극인데 다 같이 한 몸으로 해서 추대하고 당선으로 가자 정권교체 3년 만에 하자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당 안팎에서 추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꽤 나왔었죠.
◎ 서용주 > 네, 추대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추대는 없습니까?
◎ 서용주 > 제가 사실상 추대 같은 후보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추대는 있을 수 없죠. 민주정당에서 추대를 한다면 50년, 60년 전의 일이라서 그리고 민주당은 추대를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형식상으로라도 경선을 통해서 차라리 사법리스크가 해소돼서 안에서는 진흙탕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 경쟁이라든지 정책 경쟁이라든지 앞으로 조기 대선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이 국정이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선이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어떤 여건이 됐고요. 물론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진 건 맞아요. 입지가 좁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면 뛸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굳이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홀가분하고 개운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경선 과정이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추대라는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건 절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앞서서 소장님이 국민의힘이 당혹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 윤희석 > 당장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장은 그렇습니까?
◎ 윤희석 > 예, 어느 정도 감경될 수는 있다고 봤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는 그 포인트가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요. 물론 재판 4개 더 있긴 한데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포인트가 역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쏟아지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자충수가 돼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맞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꼭 그것만 공격 포인트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특히나 12월 3일 이후에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계엄 탄핵 정국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일들을 했었느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두고 봐야 한다. 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현실화됐다고 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없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여권의 유력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지율이 지금은 저조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된다, 이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런 면을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채로 실정을 한 채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대선에서 저희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더 짙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지, 원래는 저희가 유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서 이게 뒤집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시작 출발점부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한층 더 조금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통해서 사법리스크의 공격 포인트를 상실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탈출하는 길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빠른 절연을 통해서 당을 정상화로 만들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금 후보로 배출할 것 같은 국민의힘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란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 예를 들어 조기 대선 하면 확정되고 파면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내란의 책임, 내란을 옹호한 당, 이 멍에를 지고 시작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부담을 맞대응하려고 전략을 짰을 텐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내란의 큰 행위를 맞서서 싸울 만한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최소한 완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과 절연을 하고 따지고 보면 한동훈 전 대표처럼 유일하게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과 막아서겠다고 그나마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도 지금은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부를 불신하고 헌재를 흔들고 기각과 각하를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치는 다 고만고만하지만 김문수 장관을 옹립해서 대선을 치른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2심에 전부 무죄만큼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 진행자 > 윤 대변인님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경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못하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윤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요. 탄핵 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관심이 다 여기로 가 있습니다. 파면이냐 복귀냐 선고 언제 나냐, 여야 공방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십시오.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 진행자 > 오늘 당장 선고기일 정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이런 얘기를 3월 7일 날 앞두고서부터 해서 4주째 하고 있는 거고.
◎ 진행자 >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 윤희석 > 4월 4일까지 얘기하고 어떤 분은 더 넘어간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시기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앞이냐 뒤냐 이것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용 기각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결과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늦어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은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5가지 쟁점 중에 이게 하나 있어요. 헌법재판관 세 분 임명 안 한 거 12월 26일 날 1시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 못하겠다.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합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화를 발표를 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탄핵 의결을 해요. 정계선 재판관은 하루라 할지라도 헌법 위반 상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헌법 위반이었고 탄핵 사유다. 파면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거는 즉시 임명을 안 한 거 이렇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김복형 재판관은 찰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정계선 재판관은 영겁의 시간으로 생각한 거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시험 같은 연수 같은 직역 같은 직장에서 쭉 몇십 년 있었던 분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리 어디에 있느냐. 경험칙 어디에 있느냐 논리 어디에 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추측건대 대변인님은 그렇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진 부분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그거밖에 없죠.
◎ 진행자 > 그거밖에 없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날짜에 대한 불확실성 그걸 국민한테 던져주고 국정 혼란의 수습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누구를 위해서 헌법에 대한 수호와 재판을 하고 있지 본인들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의 정치력에 편승해서 있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기일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4월 18일 전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둘이 임기를 종료하고 나가기 전에 나올 거는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4월 18일 전에 나온다.
◎ 서용주 > 네, 4월 18일 나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봤을 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3일을 앞두고 선고가 됐잖아요. 역산하면 4월 18일 3일 전이면 4월 15일이 화요일입니다.
◎ 진행자 > 그날까지 가야 돼요?
◎ 서용주 > 4월 15일까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고요. 헌법을 판단해 주고 설명해 주고 채점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 혼란을 빨리 수습하려고 헌법재판소를 둔 거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단순 명료한 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자체를 헌법과 맞춰놓으면 합헌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없어요. 그리고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10차 변론까지 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다만 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한 시각의 문제인데, 최소한 30년 이상 40년 이상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위를 기각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각하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각하로서 고민을 하죠. 이거는 그래서 각하를 고민하는 재판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 진행자 > 고민한대요?
◎ 서용주 >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각하냐 기각을 고민하니까 인용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재판관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헌법수호의 의지보다는 본인의 영달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재판관의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빨리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해주는 그런 훌륭한 재판관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8대0 인용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두 분이 여기서 의견을 같이 하시네요. 헌재에서 선고를 못하는 이유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 말고는 지금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심판 선고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의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보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거론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절망에 빠진 국민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엄중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 철야 농성까지 하겠다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고까지 한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철야 아니라 뭘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감동해서 선고기일을 당긴다거나 늦어지는 이유를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처럼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고육지책으로 정치인으로서 하는 거다 이 정도 외에는 제가 해석할 방법이 없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본인의 경험칙, 논리 양심 여기에 따라서 뭔가 의견을 막 조율을 하고 있는데 철야를 밖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도 고충이 많을 겁니다. 왜 빨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의견이 갈린 거다 그러면 갈린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평결해서 4대4면 4대4 아니면 8대0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는 사안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엮이는 이 정국 상황을 그대로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가 아마 단일한 의견으로 8대0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기로 가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이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야 공방이라든지 탄핵 찬반 집회도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헌재가 이런 점을 고민을 할 때 사회통합 갈등을 봉합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전원일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지켜봤을 거다 염두에 뒀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윤희석 > 이미 헌재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26일 날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기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간접적 의사 표시를 이미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날짜를 미룬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헌재가 처음에 이정희 대통령의 변론을 출발할 때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조속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맞히지 못했지만 한 달 내내 헌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감사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이후로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어느 정도 고려한 행위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그때 저는 헌재를 비판했어요. 왜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본인들이 뱉었던 말을 뒤집는 거다. 조속심리 약속했으면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선입선출도 어겼잖아요. 헌나9를 헌나8인 윤석열 대통령 심판보다 빨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틀림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안 할 수는 없으나 너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관계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26일 날에 대한 2심 선고의 유죄냐 무죄냐 이후에 나오는 헌재의 판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겠냐. 당신들 말이야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했네. 인용이라 하더라도 뭔가 개운치 못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래 끌지 말고 헌재가 그런 정치적 오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얘기를 그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건은 형사 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별개다.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26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헌재가 법리뿐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나왔고 두 분도 그런 면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있으실까요?
◎ 윤희석 >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그 무죄 나온 이유들을 쭉 보면서 제가 반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똑같은 법관이에요. 판사 하다가 대법원으로 가고 헌재로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의 사실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1심과 2심이.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같은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넓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쟁점 5개 중에 1번 2번, 비상계엄령 발동이라든지 계엄포고령 발표 행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하루 24시간 가지고 한 분은 찰나로 생각하고 한 분은 영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볼 때는 뭐라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와도 그분들은 결정문 잘 쓸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헌재가 지금 시기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 윤희석 >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 서용주 >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 추측이에요.
◎ 서용주 > 예를 들어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가정 하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겠죠. 물론 재판관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1심이 2심에서 뒤집히기 적기는 1.7%의 확률밖에 없잖아요, 대략. 그러면 유죄가 나올 것이고 유죄가 나왔을 때 형의 그 크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돌려보내놓으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헛된 희망을 갖는 재판관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헛된 희망은 꿈도 못 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자체를 가지고 만에 하나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헛된 꿈을 꿨던 재판관들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의 명예와 법률적인 지식과 양심까지 다 버리고 돌려보내서 얻을 실익이 없다 돌려보내봤자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길 텐데 여론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추측의 영역이라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오염의 오명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셔라. 8대0입니다.
◎ 진행자 > 8대0이다, 두 분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추측하는 건 헌재가 선고를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빨리 선고를 해야 이런 추측 해석 안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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