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일치' 상황이라면 주문, 그러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OOO을 파면한다" 또는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원일치라면, 먼저 말하면 헌재 바깥에서 폭동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청석 내부에서도 어떤 소요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라면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것이 관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 "재판관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 헌재 탄핵심판 결정 '주문' 읽는 즉시 효력
· 헌재 결정문-주문 낭독 마치는 즉시 효력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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