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짜리 국무회의.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과정·절차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의 이견이 클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이라든가 의사록 의안 제출 과정이라든가 의견 정리. 나중에는 의사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참여했던 여러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봐도 이게 형식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의로써 당연히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 선고 때도, 그 내용 가만히 보시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진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 '5분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 여부 쟁점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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