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고령과 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도 쟁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도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마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은 "처단한다"거나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중에서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에 헌재는 특히 주목했습니다.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잘못 베끼어 썼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김 전 장관도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12·12 사태에 이어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포고령은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며 '무효' 판단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놓곤 내란 1, 2인자는 엇박자도 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이건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역시 판단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 문까지 열고 들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마저도 "계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당시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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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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