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0일)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시스템 내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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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