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는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재판에 나온 건진법사에게 직접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느냐'고 물었는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5일 만에 다시 재판에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성배]
"‥."
1시간가량 재판을 마친 뒤에도 역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전성배]
"‥.‥."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정치자금도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했다면서도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빌미로 각종 공천과 인사·인허가에 개입한 듯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선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와 통일교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청탁과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도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단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건진법사 전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서나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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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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