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강제징용 피해유족 이영훈·류석춘 고소
[앵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류석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였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유가족들도 발언권을 얻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역사의식은 매국노 짓입니다."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돈 벌러 갔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어떻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소송에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드렸는데 취지에 동의하고 고소인에 참여하겠다고 위임해주셔서…"
이 전 교수 등은 일제의 위안부, 징용의 특수성, 강제성, 불법성 등을 비판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보유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노예로 규정될 수 없다."
"왜 일본군 위안부만 특권, 일종의 특권입니다."
지난해 9월 강단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앞서도 한 차례 고소를 당한 류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학교도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당시 발언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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