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5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검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어제(6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 또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돼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로 지시를 따르라고 윤 총장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지난 2일입니다.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주라는 지시였죠. 닷새가 지났지만 윤 총장은 지시를 따를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답없는 너' 대답없는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이 재차 대답을 촉구했는데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 게 맞지만,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을 내기 전, 법무부 의중을 살펴보겠다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건데요.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장의 의견은 관심은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이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했으니 총장이 이를 따를지 말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대답없는 총장을 재차 압박하면서 추 장관은 총장을 배제하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결론을 역시나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위·감독한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뿐 아니라 지휘를 배제하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