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국정원이 사고 직후부터 지난 2014년 11월까지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사 후 진행된 조사와 언론보도로 국정원이 유가족 정보를 수집한 게 드러났다며 국정원장 등 상급자 지시와 묵인 아래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종자들이 돌아오지도 못한 시기에 유가족을 사찰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보기관 사찰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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