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들이 모두 박 시장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추가 제보는 서울시 직원들의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제보들이 들어온 건가요?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며 제보 내용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건데요.
회식 때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 취한 척 입맞춤을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서 추행을 하고 바닥을 짚는 척하며 다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시장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직원들로도 의혹이 확대되는 거네요?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어느 공공기관보다 성폭력 관련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아 성폭력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 비서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018년과 19년에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왜곡된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계속됐고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가 꾸린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저희도 어제(15일) 짚어봤는데요. 피해자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진상규명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말로, 강제수사에 나서라는 겁니다.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