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 등 양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만 한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 손질에 나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련에 실패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인데,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포함됩니다.
또 중요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대등적인 '협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도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당정청이 검토하는 권력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