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민법 '자녀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가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죠.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 하지만 부모로서 매를 들 수 있는 권리, 이제는 주장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2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이런 세월만큼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엔 용인됐을지 몰라도 이젠 아닙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작은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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