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학원, 유치원 상당수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 다 상당히 난감해졌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책들 오늘(31일) 알아본다고요.
<기자>
네, 가정 바깥의 보육으로부터 아이들이 차단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이미 12만 명 가까이 받은 가족돌봄비가 있습니다. 이 가족돌봄비 일부의 지원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만 8살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나,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관련 사유로 집에 있어야 되면 원래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열흘까지 내면서 이 돌봄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5만 원까지고요.
그런데 완전 휴교가 아닌 경우에는 1학기까지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완전 휴교일 경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돌봄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떠돕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던 사업장이 이 돌봄비 신청 과정에서 드러나서 주의를 받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돌봄비 지원 요건에는 보험 가입 여부, 고용 형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잘못 퍼져 있는 정보를 보고 신청해볼 생각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손해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재택근무, 시차근무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죠?
<기자>
네, 이것은 지원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같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임산부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 이하의 아이가 있다, 이런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지정해서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식의 유연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