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 6월,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이가 호소해도 가방 위로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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