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제2의 조두순을 막자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죠
조두순의 출소가 백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재범 우려 등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제2의 조두순을 막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그야말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돼 감형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조 씨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결정했지만, 과연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재발 등 제2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로 생긴 게 이른바 '조두순 법'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계속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재범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과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건데요.
조두순도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또 법무부는 조 씨가 출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나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기 출소 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또 조 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합니다.
과연 이 같은 장치들이 조두순의 재범과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14년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