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취재기자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이죠?
[기자]
박덕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에서 일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박 의원의 가족 회사가 국토교통위가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모두 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관들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의원의 해명을 보면 공개입찰로 따낸 사업들이다, 또 회사 주식은 백지신탁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기자]
그런 해명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과거 박 의원의 회사는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업체들과 담합을 해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위원이면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관련된 법안심사도 하게 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주장은 관련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했다, 그리고 가족회사에는 일정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지신탁만 했지 이 주식이 실제로는 6년간 전혀 팔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은 맡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줄곧 국토위에서 활동을 해 온 겁니다.
다만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처음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할 당시에는 관련 이해충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식이 6년간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의 결정은 좀 기다려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