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30분.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A씨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한 시간 넘게 A씨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배 아래 쪽 CCTV 사각지대에서 A씨의 슬리퍼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해경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마침 꽃게잡이 철이라 주변에 해경과 해군 선박 10여 척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이들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들어갔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3시 반.
북한 등산곶 부근에서 북한 선박이 A씨를 발견한 걸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합니다.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A씨를 바다에 둔 채 표류 경위를 물었고 북한으로 올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뒤인 밤 9시 40분, 북한 상부는 A씨를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A씨는 여전히 물에 빠진 채였고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분 뒤, 북한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합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도 이 불꽃은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인 23일, 우리 군은 여러 정보를 분석해 A씨의 사망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5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사실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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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망…시신훼손까지 한 북한군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1971226.html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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