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해상경계 규정에 다른 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불태운 건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먼저, 북측이 설명한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북측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지난 22일 저녁에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 담당 군부대가 출동해 80미터 거리에서 신원 확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부유물을 타고 있던 침입자는 신원확인 요청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해서 공포탄 두 발을 발사하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해상경계근무 규정에 따라 4~50미터 거리에서 10여 발을 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서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수색했지만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북측 군인들이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설명대로라면 북한군이 소각한 것은 사살된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부유물이라는 겁니다.
북측은 이상의 내용이 자신들의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북측이 이 사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고요?
[기자]
북측은 사건 경위 설명과 함께 먼저 우리 측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만행' 등의 단어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측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이나, 응분의 대가와 같이 대결적인 색채가 짙은 표현을 한데 대해 거대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