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고 수능 모의평가
지난 16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 일반시험실 작년보다 4천318곳 늘려…유증상자 7천855곳·격리자 759곳 신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고등학교 앞에서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을 본다는 의미"라며 "수능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방역 관리 체계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 인원(49만3천명)과 견주면 산술적으로 시험실 당 인원은 평균 20명, 수능 미응시 인원까지 고려하면 시험실 당 인원은 20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