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 새벽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던 윤 총장은 마칠 때까지 각을 세우면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특히나 퇴임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야말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민주당 위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적극 엄호에 나서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은 자정을 넘겨 오늘 1시가 넘어 마쳤는데요.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됐던 건 바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죠.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입니다.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관에 우위에 있긴 한데요.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만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무조건 상명하복을 따라야 하는 상하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관과 마찬가지로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총장은 장관은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대한 태도를 보면 윤 총장이 이렇게 반발할 만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1월 9일) : 제가 (검찰